자주하시는 질문

오송생명과학단지 관리기본계획 일부 개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8-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30

국가산업단지(오송생명과학) 관리기본계획 일부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33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81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오송생명과학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붙임 :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 게재 : www.motie.go.kr]

이와 관련된 조서 및 전산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지역본부, 지사 , http://www.kicox.or.kr-산업단지정보서비스/산업단지현황, 070-8895-7274),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서 열람 가능.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주요 개정사항

구분

주요 내용

오송생명

과학

입주대상 업종 확대

단미사료 및 기타사료제조업(10802)

* ,‘사료관리법2조 제4호 및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별표2에 따른 보조사료 중에서 아미노산제, 비타민제, 미생물제 제조업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