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부는 ‘18.5월 환경부·산림청 등 관계부처간 합의를 거쳐 산지 태양광 경사도 허가기준 강화(25도 → 15도) 등을 포함한 ’태양광·풍력 확대 부작용 해소대책‘을 발표
ㅇ 이후, 환경부는 육상태양광 환경평가지침 제정(‘18.8.1),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18.12.4)을 통해 경사도 허가기준을 강화함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수행한 ‘육상 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검토 가이드라인 연구용역’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지침 마련을 위한 것임
◇ 경사도 허가기준 강화 반영(‘18.5월)은 KEI 용역 결과 제시 이전에 마련된 것이고, 환경부는 KEI 용역결과 등을 종합 고려해 육상태양광 환경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음을 감안,
ㅇ 용역결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경사도를 15도로 설정하였다는 보도 내용은 선후 관계 등 사실과 맞지 않음
◇ 8월 12일 매일경제, <“산사태 방지 위해 10도 이하만 설치” 국책연구원 가이드라인 무시한 정부... 되풀이된 태양광 산사태>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보도 내용
□ 국책연구원이 제시한 태양광패널 설치 가이드라인(경사도 허가기준 10도 이하)을 정부가 어기고 무리하게 패널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태양광 발전소가 무너지면서 육상 태양광 안전에 대한 논란 발생
□ 이 같은 사고가 정부의 태양광 집착이 낳은 인재라는 지적
2. 산업부·환경부·산림청 공동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