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 질문

(설명자료)경사도 허가기준 강화는 국책연구원의 용역결과 제시 전 결정된 사항이며, 집중호우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12건의 산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8-13

 

 

산업부는 ‘18.5월 환경부·산림청 등 관계부처간 합의를 거쳐 산지 태양광 경사도 허가기준 강화(2515) 등을 포함한 태양광·풍력 확대 부작용 해소대책을 발표

 

이후, 환경부는 육상태양광 환경평가지침 제정(‘18.8.1),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18.12.4)을 통해 경사도 허가기준을 강화함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수행한 육상 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검토 가이드라인 연구용역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지침 마련을 위한 것임

 

경사도 허가기준 강화 반영(‘18.5)KEI 용역 결과 제시 이전에 마련된 것이고, 환경부는 KEI 용역결과 등을 종합 고려해 육상태양광 환경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음을 감안,

 

용역결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경사도를 15도로 설정하였다는 보도 내용은 선후 관계 등 사실과 맞지 않음

 

812일 매일경제, <“산사태 방지 위해 10도 이하만 설치국책연구원 가이드라인 무시한 정부... 되풀이된 태양광 산사태>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보도 내용
국책연구원이 제시한 태양광패널 설치 가이드라인(경사도 허가기준 10 이하)을 정부가 어기고 무리하게 패널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태양광 발전소가 무너지면서 육상 태양광 안전에 대한 논란 발생

 

이 같은 사고가 정부의 태양광 집착이 낳은 인재라는 지적

 

2. 산업부·환경부·산림청 공동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