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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 재공고 (터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8-08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20-483 

2020년도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 재공고

대외무역법4조 및 제8조에 따라, 2020년도 양자산업협력 사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별첨 양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8. 7.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