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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규제혁신 현장대화 개최, '가상·증강현실(VR·AR) 선제적 규제혁신 이행안' 발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8-06

 

 

 정세균 국무총리 8 3() 오후, 한국VRAR콤플렉스(서울 상암동)에서 ‘비대면 시대 가상·증강현실(VR·AR) 산업과 규제혁신’ 주제로 1 규제혁신 현장대화 주재했습니다.

 

  총리가 지난 6 규제혁신 10 의제* 발표하면서 현장과 적극 소통하면서 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 추진할 것”을 천명한 이후 개최된 규제혁신 현장대화입니다.

 

    * 원격교육, 바이오헬스, 가상현실, 로봇, 인공지능, 미래차, 리쇼어링 지원, 공유경제,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이날 현장대화 행사에서는 가상현실(VR) 휴먼다큐멘터리 ‘너를 만났다’로 화제가  이현석 비브스튜디오스 감독, 가상현실(VR) 전문가인 이정준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각각 가상·증강현실(VR·AR) 산업의 미래에 대해 발제 ,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가상·증강현실(VR·AR) 분야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업계 대표, 전문가, 정부관계자들이 함께 가상·증강현실(VR·AR) 산업 발전방안 논의하였습니다.

 

    * 주요 민간 참석자: 이현석 비브스튜디오 감독, 이정준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김훈배 VR·AR산업협회장(KT 본부장), 하태진 버넥트 대표, 김재혁 레티널 대표, 백우성 메이 대표, 하진우 어반베이스 대표, 임세라 마블러스 대표, 강준모 KISDI 부연구원, (VR회의 참석) 전우열 벤타브이알 대표, 유미란 비빔블 대표

 

이번 현장대화 행사는 논의 주제(가상·증강현실) 감안하여 최근 비대면 회의 수단으로 새롭게 주목 받고 있는 가상현실(VR) 회의를 정부 회의에서는 처음으로 접목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총리 직접 가상현실(VR) 기기를 머리에 착용하고 가상현실(VR) 공간으로 들어가서 각자 사무실에서 참석한 가상현실(VR) 업계 대표 2(전우열 벤타브이알 대표, 유미란 비빔블 대표) 환담을 나누었습니다.

 

총리는 이날 현장대화에서 “가상·증강현실(VR·AR)처럼 신산업 분야는 네거티브 규제체계 바꾸고, 사후에 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낡은 규제는 사전에 완화하고, 불명확한 부분은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규제정비와 함께 연구개발(R&D) 투자, 자금지원, 인력양성 등을 병행해 가상·증강현실 산업이 미래 핵심산업으로 육성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리는 앞으로도 규제혁신 현장대화를 통해 업계의 현장애로 직접 듣고, 정부가 준비한 규제혁신 방안들을 발표해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의 성공 위해 규제혁신 현장대화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 금년 하반기 중 교육, 로봇, 인공지능(AI) 분야에 대해서도 규제혁신 현장대화 추진 예정

 

「가상·증강현실 분야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 추진 배경 >

 

가상·증강현실(VR·AR) 데이터(D)·네트워크(N)·인공지능(A) 기술과 긴밀히 결합하여 향후 엔터테인먼트, 교육, 교통, 제조, 의료, 국방·치안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생활을 획기적으로 바꿀 산업으로서,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인 ‘디지털 뉴딜’ 주요 과제와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가속화된 비대 시대를 이끌 핵심산업  하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디지털 뉴딜 과제 중 5G·AI 융합 확산, 디지털 교육인프라, 이러닝·가상훈련 콘텐츠 개발, 스마트의료, 원격근무, 디지털 트윈 등 다양한 과제에 적용 가능

 

    10년 후 가상증강현실 관련 세계시장 규모는 1,850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PwC, 19)

 

  하지만, 기존 규제체계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발전 흐름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기술 혁신과 새로운 비즈니스의 적시 출현을 저해할 있으므로 선제적인 규제혁신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이에 따라, 19 8월부터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16 관계부처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협력하여,

 

  가상·증강현실 기술발전 분야별 서비스 적용·확산 시나리오를 예측 , 산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선제적으로 규제를 정비하는 규제혁신 로드맵( 35 과제) 마련, 금번 현장대화를 계기로 발표하게 것입니다.

 

  이는 한국판 뉴딜 관련 번째 규제혁신 사례이자, 신산업에 대한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으로서는 4번째*입니다.

 

    * 자율주행차(18.11), 드론(19.10), 수소차․전기차(20.4) 기 발표

 

<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구축 과정 특징 >

 

이번 로드맵의 구축은 3단계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습니다.

 

 

  기술* 발전 방향 본격 상용화 시기 단계적으로 예측하였습니다.

 

    * 디바이스 성능(해상도·시야각·지연시간 등), 인터페이스 확대, 플랫폼 고도화 등

   - 가상·증강현실(VR·AR) 기술은 인터페이스가 점차 다양하게 확장하여 사용성이 개선되고, 여러 사람의 원격협업이 가능해지며, 인공지능(AI) 결합으로 지능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VR·AR 발전 3단계 시나리오  >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연도

2020~2022

2023~2025

2026~2029

사용성

·청각 중심

표정·햅틱 입출력

오감· 입출력

플랫폼

단일 사용

다중 사용(원격 협업)

지능화

콘텐츠 일방 수용

사용자 시스템 상호소통

 

  기술 발전․상용화에 따른 주요 적용 분야(6)  분야별* 서비스 모델 발굴하고, 서비스 확산 시나리오를 도출하였습니다.

    * (6대 분야) ❶엔터·문화, ❷교육, ❸제조 등 산업일반, ❹교통, ❺의료, ❻공공(치안·소방·국방)

주요

적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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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문화

교육

제조 등

교통

의료

치안·소방

 

                                       

서비스 형태

가상체험

   

원격서비스

 

상호작용

 

시뮬레이션

 

 

                                     

VR·AR 특성

초실감

 

현실+가상 결합

 

공간·정보 디지털화

 

 

  서비스 확산 시나리오에 따라 예상되는 규제이슈를 발굴( 35)하고, 서비스의 적시 출시 가능하도록 서비스 확산 시나리오보다 선행하는 규제혁신 로드맵을 구축하였습니다.

 

     전분야에서 가상·증강현실(VR·AR) 활용이 예상되는 3단계(26~29) 이전인 ‘25년까지 규제정비 완료 추진

 

이번 로드맵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상·증강현실(VR·AR) 분야는 ▴위치·공간 데이터 활용, ▴원격업무 제한, 콘텐츠 심의, ▴시설규제, ▴기술기준 부재 다양한 규제가 복합 작용하고 있으며,

  아직 산업발전 초기 단계 기술 개발 자체를 직접 제한하는 명시적 규제보다는 기존 규제와 산업특성이 맞지 않는 과도기 규제나, 적용할 제도가 불명확한 규제 다수인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 35건 중 명시적 규제 7, 과도기적 규제 16, 불명확한 규제 12

 

  따라서 규제체계를 정비․신설하거나 명확한 가이드라인 시하는 규제 불확실성 해소 집중 추진하는 한편, 포괄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하여 규제개선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예정입니다.

 

    * (포괄적 네거티브) 협의의 네거티브를 포함한 사후 규제 체계, 신제품과 신서비스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 규제하는 다양한 입법 방식혁신제도를 포괄

 

< 규제혁신 로드맵의 주요 내용 >

 

35건의 개선과제는 범분야 공통적용 규제(10) 6 분야별 과제*(25) 구성되어 있습니다.

 

    * △엔터·문화 5건 △교육 5건 △제조 등 산업 일반 5건 △교통 2건 △의료 4건 △공공 4

 

(공통과제) 개인 영상정보의 합리적 활용기준 마련, 3차원 공간정보 해상도·좌표값 활용기준 완화, 기능성 가상·증강현실(VR·AR) 콘텐츠의 게임물 분류 완화, 실감 콘텐츠 특성에 맞는 영상물 등급 분류체계 마련 10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2)-② 개인 영상정보의 합리적 활용기준 마련

(22)

과도기적

규제

◈ 현황

스마트 글래스 등 이동형 영상촬영기기에 의한 지속적 녹화·동의절차·정보수집·활용 등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  영상정보 활용에 제약

*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CCTV 등 고정형 영상기기로 한정하여 설치·운용 조건 및 절차, 제한사항 등을 규정(2, 25)

 

 

◈ 개선

VRAR 장비 활용에 따른 사생활 침해 우려를 고려하여 합리적 활용 기준 마련 검토(: 허용 장소, 촬영사실 표시 방법,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절차 등)

 

 

◈ 효과

이동형 영상촬영기기의 활용 기준 마련을 통해 사생활 침해 예방 및 VR·AR 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4)-⑦ 기능성 VR·AR 콘텐츠의 게임물 분류 완화

 (21)

과도기적

규제

◈ 현황

양방향성을 갖고 수익성을 동반하는 의료·교육 등 기능성 콘텐츠가 게임물로 분류되어 등급분류 등 규제대상으로 포함될 우려

 

 

◈ 개선

오락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의료기관 등 사용처가 한정된 기능성 콘텐츠들에 대한 게임물 규제 미적용 방안 검토

 

 

◈ 효과

VR·AR을 활용한 기능성 콘텐츠 산업 활성화에 기여

 

(6 분야) 분야별 주요 개선사항 다음과 같습니다.

 

  (엔터‧문화) 가상현실(VR) 모션 시뮬레이터 적합성 평가 합리화, 도심내 설치확대를 위한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 규모 기준 완화, 가상현실(VR) 영화 제공이 가능하도록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시설기준 개선 5 과제로 구성 되어 있으며, 주요 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1)-도심내 설치 확대를 위한 VR 시뮬레이터 규모 기준 완화

 (21)

과도기적

규제

◈ 현황

현행법상 VR 시뮬레이터는 규모·탑승인원 등에 따라 설치장소가 제한 → 다양한 VR 시뮬레이터의 확산에 방해

* ‘높이 2m 이상 또는 탑승인원 5인을 초과’하는 VR 시뮬레이터는 ‘일반유원 시설업’에 해당하여 안전성 검사 및 허가대상 → 도심 운영 허가, 2종 근린생활시설(공연장, 극장, 청소년 게임장 등) 및 운동시설에 설치 제한

 

 

◈ 개선

VR 시뮬레이터의 규모·탑승인원 외에도 탑승대상 연령이나 구동하중 등을 고려*하고, 내용·형태에 따라 VR 활용 유기시설·기구 분류체계를 신설·개편 2종 근린생활시설·운동시설에 설치할 수 있도록 법령 개선

* 가령 어린이 대상 시뮬레이터는 탑승자의 체중이나 묘사하는 움직임 등에 따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뮬레이터보다 많은 인원의 탑승이 가능

 

 

◈ 효과

VR 체험장의 확산 및 산업 발전 지원

 

  (교육) 교육현장의 가상·증강현실(VR·AR) 기기·콘텐츠 활용지침 마련, 학교 인터넷 네트워크 플랫폼 사용규제 완화, 디지털 교과서 심의체계개선 5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2)-⑤ 교육현장의 VR·AR 기기·콘텐츠 활용지침 마련

(21)

불명확한

규제

◈ 현황

공교육 현장에서의 VR·AR 개발·안전에 관한 지침*이 있으나, 효과적인 활용방법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미비 → 현장에서의 교육적 활용이 지연

* 최근, KERISVR·AR 콘텐츠 개발 가이드라인, 이용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나, 안전문제 등을 다소 과하게 부각하는 등 오히려 확산에 장애

 

 

◈ 개선

최근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개발한 ‘VR·AR 콘텐츠 개발 가이드라인’과 ‘교육분야 VR 이용자 안전 가이드라인’ 등을 종합하여 교육 현장에 적용할 ‘교사실무 VR·AR 활용 지침’ 마련 추진

* 연령별 1일 교육활용 시간, 휴식지침, 교사의 안전수칙 등 통제방안 등

 

 

◈ 효과

VR·AR의 교육활용에 대한 학부모·학생·교사의 불안을 해소하고 교육현장에서의 안전하고 건전한 활용방향을 제시

 

  (제조 산업 일반) 가상·증강현실(VR·AR) 활용 원격 안전점검·검사 활용기준 마련, 현장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수집·활용 권한 기준 마련, 고난이도 기술·훈련 디바이스 표준·가이드 마련 5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3)-VR·AR 활용 원격 안전점검·검사 활용기준 마련

(23)

불명확한

규제

◈ 현황

산업 안전관리 규정(「산업안전보건법」 등)사람에 의한 직접검사가정 → VR·AR 등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원격 점검·검사 도입에 한계

 

 

◈ 개선

VR·AR 기기를 활용한 원격검사로 직접검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허용기준, 대상, 절차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드론·AR 등을 활용한 건축물 관리점검 지원(우수 건축물 관리 사업자 지정)

 

* 원격으로 시행하는 안전검사 인정기준, 대상기계, 검사절차 등 원격검사가 현실화 될 경우 필요한 규정 등을 개정

 

 

◈ 효과

원격 검사를 현장에 도입하여, 정확·신속한 유지·관리 및 비용 절감 등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24시간 상시관리체계 고도화

 

  (교통) 영상표시장치 유형 확대(착용형), HUD·스마트글래스 영상표시장치 안전기술기준 마련의 2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4)-영상표시장치 유형 확대(착용형)

(24)

과도기적

규제

◈ 현황

도로교통법상 운전중 예외적 사용이 허용된 ‘영상표시장치’장착형·거치형만 열거 → AR 글래스 도입에 제한

 

 

◈ 개선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차량용 AR 기기·시스템을 고려하여

‘영상표시장치’의 범위를 정비

 

* (기존) 장착·거치형 → (개선) 장착·거치·착용형

 

 

◈ 효과

차량용 AR기기의 안전한 활용과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제공

 

  (의료) 가상·증강현실(VR·AR) 의료기기 품목 신설,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 증강현실(AR) 활용 4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5)-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 AR 활용

(22)

불명확한

규제

◈ 현황

현행「의료법」상 원격의료는 의사-의료인간 의료지식이나 기술 지원에 한해 허용되고 있으며, 의사-환자간 진단·처방 등의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

다만, 언어‧의료 접근성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현지 의료서비스 이용에 애로를 겪는 재외국민 보호 목적으로 국외 환자에 대한 임시허가 부여(20.6.25),

 

 

◈ 개선

추후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제도화 시 AR 기술 활용 검토*(상담 등)

* 환자 안전을 위한 의료기기 허가, 환자의 의료비 부담 증가 등에 검토 후 추진

 

 

◈ 효과

의료 수준이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교민, 유학생 등에 대한 의료 접근성이 개선되어 재외국민의 건강권 증진에 기여

 

  (공공 - 치안‧국방‧소방) 경찰 업무 증강현실(AR) 사용 가능조항 마련, 국방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제도 정비 4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6)-② 경찰업무 중 AR 사용 가능조항 마련

(24)

불명확한

규제

◈ 현황

신원확인 및 수배차량 조회 등 긴급사실 조회 방법이 전화·전신으로 제한 AR을 활용한 서비스 불가(범죄수사자료조회규칙)

 

 

◈ 개선

사생활 등 인권침해 및 오남용 방지대책, 안면인식의 기술적 오류에 대한 보완대책 등을 고려한 사회적 합의 후, AR 기기를 활용하여 수배자·수배차량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칙 개정 검토

 

 

◈ 효과

수배자·수배차량 등에 대한 AR 사용이 가능해져 경찰 업무 효율성 향상 및 시민 안전 제고

 

<기대효과 향후계획>

 

금번 가상·증강현실(VRAR)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디지털 뉴딜 뒷받침하고, 실감콘텐츠 관련 산업 육성 도움이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제적으로는 25년까지 실감콘텐츠 전문기업 150 육성(18 기준 14), 국내 시장규모 14.3조원(18 기준 8,590억원) 달성 등을 지원하는 한편,

 

  사회적으로는 가상·증강현실(VR·AR) 산업육성을 통해 비대면 시대 대비하여 팬더믹 국가 비상시에도 안정적인 사회기반을 유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향후 민관 협의체 구성하여 로드맵 이행상황 점검하고, 기술발전 양상과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로드맵 주기적으로 정비해나갈 계획입니다.

 

  더불어 한국판 뉴딜 관련 로드맵 수립을 지속 추진하여 올해 안으로 로봇, 인공지능(AI) 등에 대한 규제혁신 로드맵도 수립·발표하겠습니다.

 

 

   (붙임1) 로드맵 인포그래픽
  (붙임2) 가상‧증강현실(VRAR) 분야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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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승용 사무관(044-202-675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로드맵 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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