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431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8. 3.
중소벤처기업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