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사장 원광연, 이하 ‘연구회’)는 출연(연) 연구현장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연구 몰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내 출장여비 정산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ㅇ 7월 31일(금)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의 ‘국내출장 운임 정액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출장 증빙에 대한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하여 증빙 방식의 간소화를 추진한다.
□ 출연(연)은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예산낭비 요인 개선 권고('17.6월)’에 따라 국내 운임 여비에 대한 지급방식을 정액지급에서 실비정산으로 전환하였으나,
ㅇ 이는 연구기관 인력의 출장비 정산에 대한 행정부담을 가중시키고, 기관 차원에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출장 수행에 대한 확인절차를 추가로 진행하여 연구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다.
ㅇ 또한, 기관에서는 실비 지원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예산 및 인력이 추가로 소요되고 있어 당초 취지인 예산낭비 방지의 실효성도 제한적이라는 목소리도 지속되었다.
□ 이에 따라, 출장 여비 중 행정부담이 과도한 국내출장 운임비에 대해서는 정액지급으로 환원하고, 승차권, 출장지 결제 영수증, 날짜·위치정보 포함된 사진, 회의록 등 출장 증빙 수단을 포괄적으로 인정하여 연구 현장에서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ㅇ 이동 수단별 ‘국내출장 운임 정액지급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출장지별 운임비를 지급할 예정이고, 향후 행정부담의 추가 경감을 위하여 실비 수준으로 국내출장 운임을 자동으로 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