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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국내 출장여비 실비정산 제도 폐지 및 출장 증빙 간소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8-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사장 원광연, 이하 ‘연구회’) 출연() 연구현장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연구 몰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내 출장여비 정산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7 31()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의 국내출장 운임 정액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출장 증빙에 대한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하여 증빙 방식의 간소화 추진한다.

 

 출연()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예산낭비 요인 개선 권고('17.6)’에 따라 국내 운임 여비 대한 지급방식을 정액지급에서 실비정산으로 전환하였으나,

 

이는 연구기관 인력의 출장비 정산에 대한 행정부담을 가중시키고, 기관 차원에서 부정수급 방지 위하여 출장 수행에 대한 확인절차 추가로 진행하여 연구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다.

 

또한, 기관에서는 실비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위한 예산 인력 추가로 소요되고 있어 당초 취지인 예산낭비 방지의 실효성도 제한적이라는 목소리도 지속되었다.

 

이에 따라, 출장 여비 행정부담 과도한 국내출장 운임비 대해서는 정액지급으로 환원하고, 승차권, 출장지 결제 영수증, 날짜·위치정보 포함된 사진, 회의록 출장 증빙 수단을 포괄적으로 인정하여 연구 현장에서의 행정부담 최소화하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동 수단 국내출장 운임 정액지급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출장지별 운임비를 지급 예정이고, 향후 행정부담의 추가 경감을 위하여 실비 수준으로 국내출장 운임을 자동으로 산출 있는 시스템을 구축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