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상의 접수과제는 정상추진 중이며, 정부와 샌드박스 사무국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중임
◇ 7.20일 아시아경제 <규제샌드박스 ‘느림보 처리’>, <진짜 사업하게 해준다더니···규제가 된 ‘규제 샌드박스’>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내용
□ 대한상의 지원센터 출범 후 처리 지연,
승인 신청 엄두도 못내, 규제특례심의위 세분화하고 인력 충원해야 등 지적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5.12일 대한상의 민간 접수창구 개소 이후 현재까지접수된 93건(산업부,과기부, 금융위 안건포함) 중, 20건 처리완료(규제 신속확인 7건, 실증특례·임시허가부여 13건), 32건은 규제부처 협의 및 전문위원회 준비 중이며, 나머지 41건은 신청기업미팅·법률검토·안건작업 진행중으로 정상추진 중임
ㅇ 또한, 접수된 안건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고, 기업의 안건 작성을 돕기 위해 ➊샌드박스 사무국의 지원 인력을 확충*하고 있으며, ➋유사·동일안건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 제도도 운영** 중임
* (산업기술진흥원) ‘19.
2월 9명→ 현재 12명(변호사 포함), (대한상의) 13명
** 전문위원회 및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서면심의로 심의기간 단축
ㅇ 향후에도 ➊신청 시 컨설팅 제공, ➋단계별 가이드북 배포, ➌신청기업·규제부처와 적극적인 소통등을 통해 신청 기업의 제도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 기사에서 언급한 자동차 회사 A는 현재 시장출시를 막는 규제가 없어, 샌드박스 대상이 아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안내해준 사례임
□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현행법에서 금지하는 경우에도 일정기간 규제적용에서 배제되는 특례를 부여받게 되므로,
ㅇ 시험・검증 과정에서 규제해소의 필요성과 국민의 생명・안전・환경보호 등 중요한 가치도 균형 있게 검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ㅇ 따라서, 접수된 안건별로 안건 작성 → 규제부처 의견 수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집중 논의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의결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안건 처리를 하기 위해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