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연구실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대국민 온라인 공청회 개최
- 인터넷 생중계로 연구 현장의 다양한 의견 청취와 소통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7월 16일(목) 오후 2시부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을 위한 대국민 온라인 공청회를개최한다.
ㅇ 이 날 공청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연구실안전법 대상기관인 (전문)대학,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전국대학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협의회등 관련 토론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실시간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된다.
ㅇ 컴퓨터 또는 통신기기를 통해 온라인 공청회 인터넷 연결주소 또는 정보무늬에 접속하면 실시간으로시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게시판을 통한 질의‧응답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에 앞서 지난 7월 2일과 3일,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4대 주요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현장 간담회*를개최한 바 있으며,
* 현장 간담회(7.2~3) 주요 논의 : ① 국가전문자격(연구실안전관리사) 신설, ② 연구실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관리, ③ 안전관리 기준 법제화, ④ 현장 안전관리 체계 개선
ㅇ 지난 7월 8일에는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 주재 하에 연구 현장 소통 간담회도 개최하였다.
□ 오늘 공청회에서는 연구실안전법 전부개정에 대한 주요내용 및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안내 후, 토론 참석자들은 주요 의견을 발표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 현장 안전관리 체계 개선, 대행기관 관리체계, 연구실 사고보상 등
□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하위법령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고, 8월중 입법예고를실시하여, 12월에 법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강상욱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이번 공청회가 전문가 의견뿐만 아니라, 법이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연구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연구자의 안전을 향한 의미 있는 공론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ㅇ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하위법령 마련 및 안전한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