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 질문

연구실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대국민 온라인 공청회 개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7-16

 

 

과기정통부, 연구실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대국민 온라인 공청회 개최

- 인터넷 생중계로 연구 현장의 다양한 의견 청취와 소통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7월 16일(목) 오후 2시부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을 위한 대국민 온라인 공청회개최한다. 

ㅇ 이 날 공청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연구실안전법 대상기관인 (전문)대학,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전국대학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협의회등 관련 토론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실시간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된다.  

ㅇ 컴퓨터 또는 통신기기를 통해 온라인 공청회 인터넷 연결주소 또는 정보무늬에 접속하면 실시간으로시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게시판을 통한 질의응답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에 앞서 지난 7월 2일과 3일,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4대 주요 분야별 전문가의견청취하는 현장 간담회*개최한 바 있으며,

* 현장 간담회(7.2~3) 주요 논의 : ① 국가전문자격(연구실안전관리사) 신설, ② 연구실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관리, ③ 안전관리 기준 법제화, ④ 현장 안전관리 체계 개선 

ㅇ 지난 7월 8일에는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 주재 하에 연구 현장 소통 간담회도 개최하였다. 

□ 오늘 공청회에서는 연구실안전법 전부개정에 대한 주요내용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안내 후, 토론 참석자들은 주요 의견을 발표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 현장 안전관리 체계 개선, 대행기관 관리체계, 연구실 사고보상 등

□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하위법령 개정(안) 반영할 예정이고, 8월중 입법예고실시하여, 12월에 법령 시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강상욱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이번 공청회가 전문가 의견뿐만 아니라, 법이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연구 현장다양한 의견을 듣고, 연구자 안전을 향한 의미 있는 공론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ㅇ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하위법령 마련 및 안전한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