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심판부 전면 개편
- 심판의 공정성·독립성·심리충실성 제고 기대 -
□ 특허청 특허심판원(원장 박성준)은 특허심판의 공정성·독립성·심리충실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11개 심판부를 14일부터 36개 체계로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ㅇ 특허심판원은 특허청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시 타당성 여부 판단 기능과 함께,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재권 관련 분쟁을 준사법적 절차에 따라 다루는 특별행정심판기관이다.
ㅇ 기존 특허심판원에는 권리 및 기술분야별로 나눠진 11개 심판부와 국장급 심판장 11명, 과장급 이하 심판관 96명이 있어, 심판장 1명당 약 9명의 심판관을 통솔해야 했다.
ㅇ 이러한 과도한 통솔 구조로는 특허법 취지에 따른 심판관 3인 합의를 보다 충실히 하고, 심판의 공정성·독립성을 지속적으로 높이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ㅇ 또한 연간 처리되는 1만여 건의 사건 중 대부분을 서면으로 심리하고 있었으나, 최근 특허 등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보다 심도 있는 구술심리 확대를 위하여 심판체계 개편이 필요했다.
ㅇ 이에 2019년부터 1년 이상 제도개선을 위해 다양한 내·외부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쳤고, 특허법과 상표법 시행령, 특허청 직제, 직제시행규칙 등 4개 법령 개정을 완료했다.
□ 그 결과, 특허심판원의 심판부를 11개에서 36개로 대폭 확대하고, 각 심판부는 심판장 1명, 심판관 2명으로 구성하여, 심판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3인 합의체’를 전면 시행한다.
ㅇ 심판장이나 심판관 증원 없이 심판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 심판장의 자격요건을 심사·심판·소송경험을 두루 갖춘 과장으로 확대했다.
ㅇ 한편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주요국도 심판장 1명과 심판관 2명의 3인 심판부를 갖기 때문에, 이번 개편된 구조는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한다.
ㅇ 심판부와 심판장이 대폭 확충됨에 따라 심리에 보다 많은 시간을 투입하여 충실한 3인 합의가 가능해지며,
ㅇ 심판정에서 심판부가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함으로써 쟁점을 쉽게 정리하고, 당사자의 심판결과 수용도를 높일 수 있는 구술심리를 전면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ㅇ 또한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 이해당사자가 많은 사건, 법적·기술적 쟁점이 복잡한 사건, 세부 기술별 전문성이 필요한 사건을 확대된 36개 심판부가 분담하여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ㅇ 특히 심사·심판·소송 경험이 풍부한 과장 3인으로 대등심판부를 구성하여 쟁점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을 통해 심리를 강화할 계획이고,
ㅇ 심판장은 심판부별 품질 모니터링과 심판부 간 토론을 활성화하여, 판단기준의 통일성을 보다 높일 예정이다.
□ 박성준 특허심판원장은 “법원에 준하는 3인 합의부 체계를 갖춤으로서, 올해는 특허심판 혁신기반 마련 원년의 해가 될 것이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특허심판원이 되도록 앞으로 더욱 혁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