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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5G 및 생활제품 등 전자파 측정결과 공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7-0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생활제품·공간에서 나오는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민이 신청(‘19.11~’20.3)한5G 휴대전화와 기지국, 생활제품공간 등 총 6종에 대해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모두 만족하였다고 밝혔다. 

ㅇ이번 측정은 실환경에서의 5G 휴대전화 전자파흡수율, 3.5 ㎓ 대역 5G 기지국, 무선기능이 있는 공기청정기, 음파진동운동기, 벌레퇴치기등 생활제품과 승강기 기계실 주변에 대한 전자파를 측정분석하였다. 

ㅇ측정은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실시하였고, 제품 선정과 측정결과는 시민단체학계 등 전문가가 참여한 ‘생활속 전자파위원회’에서 검토하였다. 

□ 음성데이터 통화, 대용량메일 전송, 동영상 시청 등 실제 사용 환경에서 5G 휴대전화의 전자파흡수율을 측정한 결과, 기준(1.6W/Kg) 대비 1.5 ~ 5.8% 수준으로 나타났다. 

ㅇ2019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시장 출시를 위해 최대 출력상태에서 전자파흡수율 평가를 받은 5G 휴대전화가 기준 대비 평균 43.1%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실제 사용 환경에서 전자파흡수율은 최대 출력상태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3.5㎓대역 5G 기지국은 이용량에 따라 출력을 조정하는 기술특성을 고려하여 최대 전자파를 측정하기 위해 5G 휴대전화로 고용량 데이터를 내려 받는 상태가 지속되도록 조작*하고 다양한 설치 유형에서 전자파 강도를 측정하였다. 

※ 일정한 영역에 고정된 출력의 전자파를 방출하는 4G와 다르게 5G는 이용량에 따라 출력을 조정하는 기술이 적용되어 최대 전자파 상태를 유지하도록 설정하여 측정

ㅇ 건물 옥상, 통신주, 지하 등 다양하게 설치된 기지국 전자파 강도 측정결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1.35 ~ 6.19% 수준으로 나타났다. 

ㅇ 고용량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내려 받는 경우가 아닌 고화질 동영상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시청하는 경우의 전자파 강도는 더 낮으며, 5G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대기 상태에서의 전자파 측정값은 기준 대비 1%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 전자파 측정대상 생활제품 3종에 대해 최대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미만으로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제품

(3종)

무선기능 공기청정기(60㎐ : 0.17%, 2.4㎓ : 0.13%),

벌레퇴치기(0.3%), 음파진동운동기(0.38%)

※ 음파진동운동기의 전자파 노출량은 주요 신체(머리, 가슴, 생식기) 위치에서 측정 

승강기 기계실 주변은 일반인이 아파트 최상층에 거주하거나 승강기를 이용하는 경우 기계실에 가장 근접할 수 있는 지점인 건물 마지막 운행층에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미만으로 나타났다.  

ㅇ 이러한 측정값은 전자파 발생원이 가까이 없는 곳에서도 나타나는 수준으로 승강기 기계실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생활 속 전자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국민들의 측정신청(‘생활 속 전자파‘ 홈페이지, www.rra.go.kr/emf)을 통한 생활제품·공간 전자파 측정결과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ㅇ 이번 생활제품공간에 대한 자세한 측정결과 및 관련 자료는 ‘생활속 전자파’ 홈페이지(www.rra.go.kr/emf)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