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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분야 블록체인 전면 도입, 분산신원증명 집중 육성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6-25

 

 

7대 분야 블록체인 전면 도입, 분산신원증명 집중 육성 

◎ 신뢰강화, 효율성 제고 등 블록체인의 장점을 잘 발휘 할 수 있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7대 분야 선정, 전면 도입

※ ①온라인투표 ②기부 ③사회복지 ④신재생에너지 ⑤금융 ⑥부동산거래 ⑦우정 

◎ 비대면 환경에서 신원증명을 제공하고 개인정보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비대면 경제의 맞춤형 기술로서분산신원증명(DID) 활성화 

◎ 우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업 통합지원체계 구축 

◎ 기술 격차(선진국 대비 2.3년) 해소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과 우리 기업의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표준 대응 강화 

◎ 블록체인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부산규제자유특구와 연계한 시범사업, 시장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등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4일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16차 전체회의에서 초연결·비대면 신뢰사회를 위한「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을 발표하였다.

ㅇ 블록체인은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위변조를 방지하여 거래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기술로, 비대면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다.

ㅇ 이미 과기정통부는 재작년「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꾸준히 시장형성을 지원해왔고, 이번에는 관계부처와 함께 기존 전략을 더욱 발전시켜「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을 마련하였다.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블록체인 7대 분야 전면 도입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인 신뢰 강화, 비대면 경제,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7대 분야에 전면 도입한다.  

- 이해관계자가 투·개표 결과에 직접 접근하여 확인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시스템 구축(’21~’22) 

- ② ’19년 시범사업으로 구축한 기부 플랫폼의 기능을 고도화하여 모금부터 수혜자 전달까지 전과정을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기부자가 집행내역을 모바일로 확인(’21~’22) 

- ③ 복지급여 사업 중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중복수급 방지의 실효성을 검증하고(’20), 타 복지급여 사업으로 확대(’21~’23)

* 수급자의 저축액에 비례해 정부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사업 

- 신재생에너지 거래의 입찰, 계약, 정산 등 전 과정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에너지공단·전력거래소·발전사업자·신재생발전사업자간 투명한 거래(’21~’22) 

- 부산규제자유 특구의 실증특례를 활용하여 블록체인 기반 지역 디지털 화폐선제적으로 도입하여 비대면 거래의 기반으로 활용(’21~’22) 

- 블록체인 기술적용하여 각종 부동산 정보의 위변조 방지, 실시간 공유 및 거래과정의 자동화 추진(’20~’24) 

- 우편, 예금, 보험 등 우정서비스별로분절적인 고객 관리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우정서비스 통합 고객관리체계 구축(’21~’23) 

- 또한, 블록체인 적용의 효과성이 높은 분야를 지속 발굴하기 위해 공공·민간서비스에 도입 가능 영역 조사(’21)

② 비대면경제의 인프라로서 분산신원증명 서비스 활성화

ㅇ 온라인상에서 신원증명을 제공하고 개인정보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비대면 경제의 맞춤형 기술로서 분산신원증명(DID)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ㅇ 이를 위해 분산신원증명 기술 활성화를 위한 원칙*을 마련,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 국민 편의 우선, 민간 생태계 최대한 활용, 민간서비스 발굴 지원 

ㅇ DID 기반 공공서비스 이용시 기관별로 별도의 앱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불편함이 없도통합 공공플랫폼 구축·지원체계를 마련한다(’21).

-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신규 인증수단 등장에 대응하기 위해 DID 플랫폼 간 연동다른 신원인증 기술과의 연계지원(’21~),

- 혁신적 DID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한 시범사업과 민간 생태계 확산을 위한 민관합동 DID협의체를 운영한다(’20下). 

③ 블록체인 기업 통합지원체계 구축 

블록체인 기업은 서비스 수익모델이 부족하고 수요기업의 인식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적인 기업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ㅇ 중소·창업기업이 블록체인 기술로 사업 아이디어를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서비스형 블록체인(BaaS)* 활용을 지원하고, 국내 BaaS 플랫폼 특화 분야를 발굴하여 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21~).

* 블록체인 서비스를 손쉽게 개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ㅇ 또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수요기업 네트워킹, 컨설팅, 기술검증 등을 추진하고(’20~),

- 개발된 서비스의 성능향상을 위해 대규모 실험환경과 기술검증을 위한 기술혁신지원센터 구축(’21~),

- 유망 블록체인 기업의 신남방 국가를 대상으로 국가별 특성에 맞춘 해외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21~).  

④ 차세대 블록체인 핵심기술 개발 

선진국과의 기술격차(美대비 2.3년)를 줄이고, 블록체인 기술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원천기술 및 산업화 융합기술 확보를 추진한다.

- 거래처리 속도 향상, 대규모 데이터 관리 등 블록체인 기술의 기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원천기술 개발과(~’25)

- AI, IoT 등 4차 산업혁명 선도기술과 연계하고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융합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25).  

DID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지원하는 등 우리 기업의 시장경쟁력 확대를 위한 글로벌 표준 대응을 추진한다(’21~). 

⑤ 블록체인 혁신 생태계 조성 

ㅇ 사업추진에 장애가 되는 법제도적 문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구체적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실제 개선을 추진하고(’20~),

※ 개인정보보호법, 전자문서법, 전자서명법 등

- 규제 개선 전이라도 시급성이 높은 사업을 대상으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 활용을 지원한다(’21~).

-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기관들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사업 추진 편의를 위한 비즈니스 및 개발·보안 가이드라인을 제작한다(’20~).

제도적 어려움으로 서비스하기 어렵거나 전국 확산이 용이한 과제에 대해 부산 규제자유특구에서 실증을 추진하고(’21~),

- 공공·민간으로 구분된 시범사업을 통합 운영하는 한편 우수 과제의 확산을 위해다년도 지원사업의 비중도 확대할 예정이다(’21~). 

ㅇ 시장수요의 변화에 맞추어 고급인재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블록체인 대학원연구센터 지원대상 확대(’22년 5개 예정), 블록체인 복합교육 센터’ 과정은 고급과정 중심으로 전환한다(’21~).

- 체계적인 인력양성을 위한 가이드를 마련하고 전문가의 교육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인력 양성 통합시스템을 운영한다(’21~). 

ㅇ 대국민 인식제고를 위한 블록체인 진흥주간을 확대 추진하고, 민간기업의 애로사항 논의 등을 위한 기술·정책 민관 포럼도 운영할 예정이다(’20~).  

최기영 과기정통부장관은 “코로나19라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한다면, 초연결·비대면 시대의 기반인 블록체인 선도국가로 도약이 가능하다”며,

ㅇ “이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블록체인 기술 확산전략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