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격조건중에서 실제 기술감정평가 직무의 경력에 대하여 문의가 많은데, 반드시 기술감정평가 경력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응시자의 어떠한 경력이든 경력자체가 증빙입니다. 그 경력을 증빙한 서류가 경력증명서이지만 예를들어 경력증명서를 발급못받는경우(회사부도, 어려운경우 등)에는 경력이 서술된 서류(이력서 등)에 본인 날인이 된 파일을 올리셔도 무방 합니다. 기술감정 외에도 창업지원, 사업화, 논문 및 아이디어 심의에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시험대비(필기)관련 참고서적 등 문의에 대하여는 제1회이므로 온라인 시험의 잇점이 있으며, 기술평가실무책자등이 있으나 자격요건에 해당되시는 응시자분들은 금번 1회시험에서는 기술평가에 임하는 응시자의 주관적인 관점에 대한 서술위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참고가 되겠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