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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국표원), 전동보드 안전기준 개정(안) 공청회 개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6-18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6.17일(수) 오후 3시, 전동보드 안전기준 개정안에 대한 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 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에서 약 100여명의 이해관계 업체 및 전문가가 공청회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각자의 사무실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ㅇ 현재, 전동킥보드 등 전동보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 대상 생활용품(KC 마크 및 안전확인 신고번호 부착의무)”에 해당한다.
 
*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세그웨이), 전동스케이트보드, 전동외륜/이륜보드(전동휠)
 
□ 이번 전동보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배터리 화재 위험에 대응하여 배터리 안전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전동보드의 배터리 안전요건을 현행 ‘전동보드 안전기준’에서 삭제하고 'KC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으로 별도 관리하고, 전동보드 배터리 교체시 주의 사항에 관한 표시요건*을 신설하는 것이다.
 
* KC 안전확인신고 제품을 사용, 동일 전압⋅외관의 배터리 사용 등
동 안전기준 개정안은 2020년 1월 31일 업계 간담회를 거쳐, 2020년 3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행정예고를 하였다.
 
□ 산업부(국표원)는 이번 화상 공청회를 통해 행정예고기간 동안 관련 업계 및 협·단체에서 제기한 의견*에 대해 답변을 하고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하였다.
 
* 합리적 시행유예기간 부여, 제품시험정보(지정시험기관명, 시험절차 등) 제공 등
 
ㅇ 또한, 향후 변경될 인증절차 및 안전기준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 등을 관련 업계에 제공하였다.
 
□ 산업부(국표원)는 2020년 7월 중에 개정안을 고시할 예정이며, 약 1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한 후 2021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ㅇ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동킥보드 등 전동보드 배터리의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교체용 배터리도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되어 제품의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그리고, 업계 측면에서는 전동보드 제품의 배터리 중복시험 부담이 해소되어 규제의 효율성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