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코로나19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이하 공제기금) 대출금리를 0.6%p 한시적 인하한다고 밝혔다.
ㅇ 공제기금 어음수표대출, 단기운영자금대출의 신규 대출 뿐만 아니라 현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업체에도 2020.12.31일까지 매월 납부하는 대출 이자금액에 금리할인(0.6%p)이 적용된다.
* (현행)평균3.5%~6.2% ⟹ (변경)2.9%~5.6% (△0.6%p)
□ 공제기금은 중소기업기본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1984년에 도입된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로서, 지난 35년 동안 총10조원 규모의 부도매출채권, 어음수표, 단기운영자금대출을 지원해왔다.
ㅇ 공제기금 대출의 96%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소규모 중소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ㅇ 특히 중저신용 신용등급 대출비율이 68%에 달하는 등 담보여력이 부족하고 신용등급 하락으로 자금난을 겪는 소규모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며, 금융기관의 보완재 역할과 금융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 유동성 확대 지원을 요구하는 현장 목소리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1차 금융지원(시중은행 이차보전)과 같이 16,500개사 중소기업이 가입되어 있는 공제기금 제도에도 정부 이차보전 매칭이 필요하다”며,
ㅇ “무담보 신용대출이 가능한 공제기금의 장점에 정부 이차보전을 더해 저금리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면 중소기업·소상공인 도산(폐업) 방지와 코로나19 위기극복에 적실성 있는 금융지원 역할을 수행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편 공제기금은 금리인하 외에도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부금납부 기한 유예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대출한도 및 대출금 상환 유예 등을 함께 실시하고 있으며,
ㅇ 이외에도 △지자체 대출이자 지원(1~3%) △장기가입자 우대 할인(0.2%)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