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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14건 추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6-06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6월 3일(수)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제10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 혁신 방안(5차)」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규제혁신 추진 방안은 그간 추진해 온 신산업 활성화와 신속한 시장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현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애로를 집중 발굴 해소하는 내용입니다.

□ 식약처는 미래 신성장 동력인 바이오헬스분야의 신속한 시장출시 촉진을 위해 의료기기·제약·건강기능식품의 인허가 과정 등에서 사업자에게 부담되는 불합리한 규제 14건을 개선합니다.

○ 주요 추진과제는 ▲인공혈관(스텐트) 제조허가 절차 개선 ▲바 이오신약 우선심사제도 활성화를 위한 세부절차 마련 ▲건강기 능식품 개발 촉진을 위한 자체개발 시험법 적용 허용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