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R&D분야 주요 법안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연구개발특구법’과, ICT분야 주요 법안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국가정보화기본법’, ‘전자서명법’ 등을 포함한 과기정통부 소관 21개 법률 공포안이 6월 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해당 법률안들은 약 6개월간의하위 법령 정비작업 등을 거친 이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 21개 법안 중 일부 법안의 경우,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이후 즉시 공포·시행
□ 의결된 주요 법률안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R&D 주요법안 ≫
□ 먼저, 신규 제정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부처별로 산재*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을 체계화·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근거와 절차를 명시한 규정은 286개에 달함(’19.10월 기준)
ㅇ 이는 연구자가 소관 부처와 사업마다 다른 규정을 따라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함으로써 연구자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나아가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은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연구실 사고를 예방하고 기관 차원의 연구실 안전관리의 책임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ㅇ 연구실 안전에 특화된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국가 전문자격제도(연구실안전관리사) 신설과 연구실책임자 책무 강화*, 연구실안전 환경 관리자의 선임 기준** 재정립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 연구실에 보호구 비치 및 연구활동종사자 착용 지도 의무화 등
** (현행) 분교·분원 ‘관리자’ 별도 지정 → (개정) 소규모(10인 미만) 분교·분원 ‘관리자’ 통합 지정
ㅇ 이는 연구자가 안심하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서 나아가 연구실 안전 관련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연구개발특구법’은 연구개발특구 내에서 신기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대한 내용이 담겼으며, 5개 기존특구(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와 6개 강소특구(김해, 안산, 진주, 창원, 청주, 포항)가 대상이다.
* 현행 법령상 허가 등에 관하여 근거가 없거나, 부적합하거나 불가능할 경우일지라도 규제 완화를 통해 일시적으로 실증을 허용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
ㅇ 법률안이 시행되면 대상 특구 내 연구자들은 연구개발 과정 중 신기술 실증에 있어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이 발생할 시, 모든 연구 분야에 있어 규제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ICT 주요법안 ≫
□ 20년만에 전면 개정된‘소프트웨어 진흥법’은 소프트웨어(SW)시장의 불합리한 발주 관행을 개선하고, 타산업과의SW융합, 민간투자 촉진, 전문 인재 양성 등을 통해 시장을 확대하고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항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의 명칭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변경되고 조문도 38개조에서 78개조로 대폭 확대되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주요내용 >
· (공공SW 발주관행 개선) 과업 내용‧범위를 발주시점부터 명확화, 과업변경 시 과업심사위원회에서 적정성 여부 심사, SW기업이 제안한 장소를 발주기관이 우선검토
· (민간SW 공정경쟁) 민간SW시장 내의 불공정 계약 조건 무효화,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등
· (산업기반 조성) 지역SW산업 진흥, 국가기관의 서비스 형태의 상용SW(SaaS) 활용 활성화, SW오작동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초·중등학교 SW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등
ㅇ 해당 개정안은 소프트웨어 업계의 경쟁력 제고에서 나아가, 관련 산업계의 일자리 창출 및 산업 육성으로 이어져 우리나라의 혁신성장을 한층 더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 ‘지능정보화기본법’은 25년간 우리나라 정보화의 법적 기반이 되었던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 IT강국을 넘어 AI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ㅇ 정부는 개정 법률안에 근거하여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 ·인공지능(AI) 등신기술 개발 지원부터 산업 육성까지 범국가적인 대응 시책과 함께, 관련역기능 방지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게 되며,
ㅇ 특히, 민간전문가를 교수요원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학교원 휴직·겸직 허용 특례 등을 통해 그간 학계·업계에서 지속 제기된 인공지능(AI) 전문 인력 및 우수교원 부족 현상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전자서명법’은 ’99년 도입된 공인인증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효력을 폐지해 공인·사설 인증서 차별을 없애 전자서명시장에서 자율경쟁을 촉진하는내용을 골자로 한다.
ㅇ 제도 개선 후에도 기존 공인인증서는 계속 사용이 가능하나, 공인인증서와 사설 인증서간 차별이 없어짐에 따라 전자서명시장에서 자율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ㅇ 이는 국민들께 액티브엑스 설치 등 불편함이 없는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 서비스 이용환경을 제공하는 것에서 나아가, 블록체인, 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전자서명 서비스 개발 및 관련 산업 육성을 활성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외, 전자문서 활용에 대한 법적요건과 효력을 명확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종이문서 사용·보관에 따른 사회적 비용 낭비를 방지하는 내용의 ‘전자문서법’, 정보통신망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을 다지는 ‘정보통신망법’과,
ㅇ 국내·외적으로 드론의 안전위협, 신종테러 위험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불법드론을 무력화하는 등, 공공안전을 위해 전파차단장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전파법’,
ㅇ 통신시장 내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요금인가제를유보신고제*’로 전환하고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일정 규모 이상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등 조치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등도 의결되었다.
* 부당하게 이용자를 차별하거나 공정경쟁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15일 이내 반려가 가능한 안전장치 존재
□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이번에 통과한 법안들은 대다수국내산업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법안들로 관련 연구계와 산업계가 통과하기를 고대하던 오랜 숙원 법안이라며,
ㅇ “법 집행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