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 질문

의료기기 긴급사용승인 현황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6-01

 

의료기기법 제4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긴급사용승인 받은 제품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료기기 긴급사용승인 현황(코로나19 진단시약 총 7개 제품, 전자체온계 총 2개 제품)('20.5.29.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