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 정보통신 융합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한 기업/대학/학생
- 연수업체 : 해외 소재한 ICT분야 기업으로, 실습생(인턴) 지도에 필요한 근무 환경과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ICT관련 직무를 부여하고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관
- 참여대학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으로, 학칙에 근거하여 학점과 연계된 현장실습 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정의하는 정보통신 관련학과를 보유한 국내 대학
① 전산·컴퓨터 공학 ② 응용소프트웨어 공학 ③ 정보·통신 공학 ④ 전기 공학 ⑤ 전자 공학 ⑥ 제어계측 공학 ⑦ 반도체·세라믹 공학 ⑧ 디지털콘텐츠 관련 학과 ⑨ 인터넷 서비스 관련 학과 ⑩ 그 밖에「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학칙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융합 등 분야 관련 학과
ㅇ 실습생 : 참여대학 정보통신 관련학과에 재학 중인 전공자, 복수전공자 또는 부전공자로 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을 통해 학점이수가 가능한 학생 중 신청일 기준 교육과정 75% 이상* 이수자
* 신청일 기준 4년제 기준 6학기, 3년제 기준 5학기, 2년제 기준 3학기 이상
- 대한민국 국적으로 여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인턴십 희망 국가의 비자발급 및 현장실습 수행이 가능한 수준의 언어능력을 보유한 학부생
ㅇ 지원기간 : ‘20년 상반기 통합학기 6개월(3월~8월)
ㅇ 지원인원 : ’20년 상반기 10명 수준
* 기업 수요 및 국가별 모집 현황에 따라 지원 규모는 달라질 수 있음
ㅇ 의무사항
- 연수업체 : 인턴수당 지원 및 직무 기반 인턴 프로젝트 운영
ㆍ 인턴수당 지원 : 연수업체는 월 $1,700 이상의 인턴수당을 현지 인턴십 기간(6개월) 동안 인턴에게 지급해야 하며, 인턴의 비자 획득을 위해 제반서류 준비 및 제출 등 필요한 절차를 운영기관 안내에 따라 성실히 응해야 함
ㆍ 업무환경 구축 : 인턴이 직무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PC 및 책상, 의자 등 직무 수행이 가능한 업무환경을 先구축해야 함
ㆍ 관련 직무 부여 : 연수업체는 정보통신 융합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된 직무를 기반으로 인턴 프로젝트를 운영해야 함
①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구현 ② 하드웨어의 설계·개발 및 구축 ③ 정보통신서비스 ④ 그 밖에 정보통신융합 등 분야에 관련된 직무
ㅇ 접수 마감일 (‘20년 상반기 통합학기(3~8월) 희망기업) : `19. 12. 6.(금) 23:00까지
연수업체 모집 및 선정 | → | 참여대학(생) 모집 및 승인 | → | 인턴선발 및 기업 매칭 | |
→ | 비자발급 및 수강신청 | → | 출국 및 인턴십수행 | ||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internship@iitp.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 담당부서 | 기반인력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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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대표번호) 042-612-8060 | 홈페이지URL | http://www.iitp.kr/ |
담당자명 | 강다영 | ||
담당자 이메일 | kangdy@iitp.kr |
접수기관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 담당부서 | 기반인력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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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대표번호) 042-612-8060 | 홈페이지URL | http://www.iitp.kr/ |
담당자명 | 강다영 | ||
담당자 이메일 | kangdy@iitp.kr |
ㅇ 수행기관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기반인력팀 강다영 선임(E-mail : kangdy@iitp.kr)
ㅇ 협력기관 : KIC-실리콘밸리 김진상 수석(E-mail : jkim@kicsv.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