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공공부문 1,508개* 기관의 ‘19년 친환경차(전기·수소차, 하이브리드차) 구매실적 및 보유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 * 국가기관 56개, 지자체 262개, 공공기관 1,190개
ㅇ ‘19년 연간 공공부문은 총 1만 5,463대의 차량을 구매했으며, 이중 4,270대를 친환경차로 구입하여 전체 구매차량의 27.6%를 차지
ㅇ 공공부문은 ‘19년 말 기준으로 총 11만 8,314대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친환경차는 1만 4,981대로 전체의 12.7%를 차지
□ 공공부문 친환경차 구매 및 보유실적이 다소 낮은 이유는 실적 집계시 ▲의무구매제 시행(‘16~) 이전의 차량 구매실적과 ▲제도 비대상 기관*의 실적까지 포함되었고,
* 공공부문 의무구매제도는 차량 보유대수 5대 이하 등의 기관은 대상기관에서 제외
ㅇ ▲승합·화물차량, 험지운행용 등 친환경차 구매가 어려워 불가피하게 일반 차량 구매 실적도 금번 실적 집계시 모두 포함되었기 때문
ㅇ 다만, 공공부문의 친환경차 보유비율(12.7%)은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중 친환경차 비중(2.5%)에 비해 5배 이상 높아 공공부문 의무구매제도가 선제적인 수요 창출에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
* ‘19년 기준, 국내 전체 자동차 운행대수는 2,368만대이며, 친환경차는 60.1만대로 2.5% (전기·수소차 9.5만대, 하이브리드 50.6만대)
□ 현재 공공부문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 법률’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산업부와 환경부는 동 제도를 통합 운영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
➊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의무구매비율을 ‘21년부터 80%, 이후 단계적으로 100%까지 상향
- 대상기관도 기존 ‘공공기관운영법’ ‘지방공기업법’ 소관 기관을 포함해 ‘정부출연연구기관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법’ ‘지자체 출연기관법’으로 확대
- 이를 통해 공공부문 친환경차 보유비율을 ‘19년 12.7%에서 ’22년까지 35%, ‘30년까지 90%까지 확대 추진
➋ 현재 친환경차 미출시로 의무구매 대상에서 제외중인 승합차(경·소·중형), 화물차(덤프형, 밴형), 특수차 등의 차종도 친환경 차종 출시와 연계하여 의무구매 대상 차종에 단계적으로 포함 추진
➌ 공공부문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전체 공공부문의 차량 구매실적 및 보유현황을 매년 공개하고, ‘21년부터는 기관장 차량 현황도 함께 공개
- 아울러, 의무구매비율 미달성한 전국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최대 3백만원의 과태료를 ‘21년부터 부과 예정
□ 최남호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공공부문을 포함해 시장에서 성능이 좋은 다양한 친환경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전기·수소상용차 등 차종 다양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
□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공공부문이 전기·수소차 수요창출의 선두에 서서 미래차 시대를 견인하도록 의무구매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