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 질문

'19년 공공부문 친환경차 구매실적 및 보유현황 발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5-2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환경부(장관 조명래)공공부문 1,508개* 기관 ‘19년 친환경차(전기·수소차, 하이브리드차) 구매실적 보유현황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 * 국가기관 56개, 지자체 262개, 공공기관 1,190개

 

19년 연간 공공부문총 1만 5,463대의 차량을 구매했으며, 이중 4,270대를 친환경차로 구입하여 전체 구매차량의 27.6%를 차지

 

공공부문‘19년 말 기준으로 총 11만 8,314대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친환경차는 1만 4,981대로 전체의 12.7%를 차지
공공부문 친환경차 구매 및 보유실적이 다소 낮은 이유는 실적 집계시 의무구매제 시행(‘16~) 이전의 차량 구매실적 ▲제도 비대상 기관* 실적까지 포함되었고, 
* 공공부문 의무구매제도는 차량 보유대수 5대 이하 등의 기관은 대상기관에서 제외 

 

승합·화물차량, 험지운행용 등 친환경차 구매가 어려워 불가피하게 일반 차량 구매 실적도 금번 실적 집계시 모두 포함되었기 때문 

 

다만, 공공부문의 친환경차 보유비율(12.7%)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중 친환경차 비중(2.5%)에 비해 5배 이상 높아 공공부문 의무구매제도가 선제적인 수요 창출에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 
* ‘19년 기준, 국내 전체 자동차 운행대수는 2,368만대이며, 친환경차는 60.1만대로 2.5% (전기·수소차 9.5만대, 하이브리드 50.6만대)

 

현재 공공부문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 법률’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산업부와 환경부는 동 제도를 통합 운영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의무구매비율‘21년부터 80%, 이후 단계적으로 100%까지 상향

 

- 대상기관도 기존 ‘공공기관운영법’ ‘지방공기업법’ 소관 기관을 포함해 ‘정부출연연구기관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법’ ‘지자체 출연기관법’으로 확대

 

- 이를 통해 공공부문 친환경차 보유비율‘19년 12.7%에서 ’22년까지 35%, ‘30년까지 90%까지 확대 추진

 

현재 친환경차 미출시로 의무구매 대상에서 제외중인 승합차(경·소·중형), 화물차(덤프형, 밴형), 특수차 등의 차종친환경 차종 출시와 연계하여 의무구매 대상 차종 단계적으로 포함 추진

 

공공부문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전체 공공부문의 차량 구매실적 보유현황을 매년 공개하고, ‘21년부터는 기관장 차량 현황도 함께 공개

 

- 아울러, 의무구매비율 미달성전국 지자체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최대 3백만원의 과태료‘21년부터 부과 예정

 

최남호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공공부문을 포함해 시장에서 성능이 좋은 다양한 친환경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전기·수소상용차 등 차종 다양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공공부문이 전기·수소차 수요창출의 선두에 서서 미래차 시대를 견인하도록 의무구매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