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81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소재·부품·장비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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