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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 ㈜현대홈쇼핑, ㈜엔에스쇼핑 재승인 결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5-1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현대홈쇼핑㈜엔에스쇼핑에 대해 재승인(승인 유효기간 : 현대(’20.5.28.~’25.5.27.), 엔에스(’20.6.4.~’25.6.3.), 5년)하기로결정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제·경영, 회계, 기술, 시청자·소비자 6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비공개심사진행하였다. 

ㅇ 심사결과, ㈜현대홈쇼핑은 734.17점, ㈜엔에스쇼핑은 716.71점을 획득하였고, 과락적용 항목인 공정거래 관행 정착·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에서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하여 재승인 기준*충족하였다.

* 총 1,000점 만점 중 650점 이상, 과락적용 항목 배점의 50% 이상 

□ 이번 심사에서는 공정거래 관행 정착, 중소 납품업체 보호·지원, 시청자·소비자 권익보호 등 홈쇼핑의 공적 책임과 관련된 사항이 주요 심사항목이었으며, 

ㅇ 특히,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인하방안(‘19.11월)에 따른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관련 사항과 송출사고 방지 등 방송의 안정적 송출을 위한 방송시설·기술 투자 관련 사항 등에 대해 중점을 두고 심사를 진행하였다.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인하방안 주요내용 : ① 판매수수료율 통계 공개, ② 정액수수료 방송 축소 유도, ③ 홈쇼핑 재승인 시 판매수수료율 심사 강화, ④ 송출수수료 관리·감독 강화

□ 한편, 심사위원회는 ㈜현대홈쇼핑과 ㈜엔에스쇼핑에 대해 중소기업 활성화, 농수축임산물 판로확대, 공정거래 환경조성 등 홈쇼핑의 공적기능 확보를 위한 재승인 조건(안)을 제시하였으며,

ㅇ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가 제안한 내용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판로지원 등 정책방향, 홈쇼핑사업자의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승인 조건을 확정할 예정이며, 

5월 중 재승인 조건을 부과한 승인장교부하고, 향후 승인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인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