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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도입 확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11-15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 등은 중소기업으로부터 계약의 일부를 하청 받는 새로운 방식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지원제도가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제48차 국무회의(11.12)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도입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마련한 이번 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 차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제도라고 언급하였다.
 
동 제도는 박영선 장관이 인사청문회 당시 도입 의지를 밝힌 “상생협력 멘토제도”로서 올해 4월부터 제도 도입이 본격 추진되었으며,
 
지난 7월 25일에 열린 제85회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제도 도입을 의결한 이후 이번에 상생협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 1월 도입이 확정되었다.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이하 상생협력 지원제도)는 미국 연방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멘토-프로테제 프로그램’을 우리나라 조달시장 상황에 맞게 벤치마킹한 제도이나,
 
미국과는 달리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은 중소기업으로부터 계약의 일부를 하청받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중소기업의 납품 역량 강화 뿐만 아니라 소재ㆍ부품 국산화 기업에 대한 판로 지원도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 미국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합작 회사(joint venture)를 설립하여 제도에 참여

 

** 조달시장 지원 범위 : (기존) 최종 완성품 납품 업체만 판로 지원 가능 → (제도 도입 후) 상생협력을 통해 소재ㆍ부품 업체도 지원 가능
 
아울러, 상생협력 지원제도는 지원목적 및 상생협력 방식에 따라
 
① 멘토기업의 생산 역량 등을 활용하여 기술력은 있으나 제조역량이 부족한 창업기업 등의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혁신 성장형’,
 
* 기술 역량을 보유한 창업기업과 설비, 공장 등을 보유한 멘토기업(중기업 등)이 상생협력을 체결한 후 조달시장에 진출하는 방식
 
② 대ㆍ중소기업이 협력하여 조달시장에 납품되는 수입품 또는 수입산 소재․부품을 국내 생산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입 대체형’,
 
* 수입 대체를 위해 소재ㆍ부품을 생산하는 대기업과 최종 완제품 조립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이 상생협력을 체결한 후 조달시장에 진출하는 방식
 
③ 조달시장 참여 대기업이 입찰 경험과 기술 역량을 이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시공 능력 등의 배양을 지원하는 ‘역량 강화형’으로 각각 구분하여 운영될 예정이다.
 
* 공사 분야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함께 상생협력을 체결한 후 조달 계약에 참여하여 중소기업에게 기술, 시공 능력에 대해 멘토링을 실시하는 방식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그간 부진했던 공공조달시장에서의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과 소재ㆍ부품에 대한 판로 지원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동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와 소재ㆍ부품 산업 육성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제고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년 말까지 상생협력법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등을 제․개정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시장 및 대규모 공사 등에서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며,
 
향후 판로지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상생협력 승인을 받은 업체에 대해 제품별 시장 할당(중기간 경쟁제품에 한함), 입찰 가점 등의 우대사항을 부여하여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제도에 대한 이해와 관심 제고를 위해 11월22일부터 6차례에 걸쳐 중소기업 및 관련 단체,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로 제도 설명회 및 제도 운영방향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