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5월 13일(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0회 심의회의에서 「과학기술 현장규제 개선방안」이 심의․확정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번 방안은 그간 정부의 연구자 중심 연구제도 개선 노력의 현장 체감을 제고하고, 현장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규제적 요인을 발굴·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과기정통부는 작년 7월부터 민간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과학기술 현장규제 점검단’을 구성하고 대학, 출연(연), 기업 등 35개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500여건의 규제적 요인을 발굴하였고, 이를 타당성, 시급성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21개 단기 개선과제 및 중·장기 개선과제*로 정리하였다.
※ 특허 및 기술이전, 3책5공, 참여율, 과제 중복성, 연구노트, 화학물질 관리 등
ㅇ 대부분, 범부처 공통 연구관리 규정*에는 반영되어 있으나, 부처별 규정에미 반영되어 과거의 규제가 여전히 현장에 적용되고 있거나,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공동관리규정)
ㅇ 규정에는 없지만 상급 기관의 요청, 행정적 편의 등에 의해 발생한 불합리한 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로 확인되었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 현장규제 점검단’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연구자의 연구 자율성 강화와 연구기관의 연구지원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 21개 단기 개선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첫째, 신뢰 기반의 연구제도 원칙을 마련한다.
- 연구자 중심의 제도개선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①연구비 집행 방식을 유연화*하고 ②행정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의 연구관리 제도 원칙을 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 계획서에 미반영 되더라도 해당과제 수행 목적의 연구비 집행을 폭넓게 인정 등
** 불필요한 서류제출 요구 금지, 연구비 집행의 기본적인 관리의무는 연구기관이 담당
- 이를 통해, 연구자의 연구 자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계획서에 없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한 손세정제 및 마스크 구입, 비대면 회의 관련 비용 등은 기 허용 중
➋ 둘째, 연구개발비 입금 지연 시 선집행 근거를 마련한다.
- 기존에는 연구과제 선정 이후 협약체결이 지연되거나, 협약체결 이후연구비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어 원활한 연구수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 소관부처로의 예산 배정 지연, 선정된 연구과제별 연구비 조정 및 참여기업의 연구비 부담금 확인 등 행정절차에 시간소요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
-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처에서 협약체결 또는 연구비 지급 이전에 연구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기관의 자체재원을 활용한 선집행 허용 근거를 마련한다.
➌ 셋째, 논문게재료 집행의 유연성을 강화한다.
- 기존에는 연구계획서에 반영되지 않거나, 과제 종료 후에 집행한 논문게재료에 대해서는 불인정하는 규정·관행이 있었다.
- 앞으로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이 주요 연구성과 중 하나인 논문을 좀 더 편하고 유연하게 게재할 수 있도록,
- 연구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논문게재료 집행이더라도 연구자의 과거 또는 현재 수행 연구과제와 관련성이 있다면 논문게재료의 집행을 인정하고, 현재 대학에만 허용하고 있는 간접비를 통한 논문게재료 집행도 대학과 출연(연) 등 모든 비영리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➍ 넷째, 연구재료비 집행기간 제한을 완화·폐지한다.
- 현재 상위 규정*에는 연구재료비 집행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일부 부처의 경우 협약 종료 2개월 전까지 구입 완료한 재료비만 집행을 인정하는 등 재료비 집행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공동관리규정)
- 이에 해당 부처별 규정 및 매뉴얼 등의 신속한 개정을 통해 재료비 집행기간의 제한을 완화·폐지할 계획이다.
➎ 다섯째, 학생연구원 인건비의 학기별 집행을 허용한다.
- 현행 학생연구원 인건비는 월별로 지급하고 있어, 대학원생들이 실제 부담을 느끼는등록금 지원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 이에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등록금 지원 목적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학기별 일괄 지급도 허용하되 우선, 기관단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에 시범 도입 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확대할 계획이다.
➏ 여섯째, 출연(연) 국내출장 운임비의 실비 정산을 폐지한다.
- 최근 출연(연)의 국내 출장여비에 대해 실비 정산 제도가 전면 도입됨에 따라 연구자의 행정부담이 가중되어 연구몰입이 저해되고,불필요한 관리비용이 증대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았다.
- 이에 연구자의 연구몰입 제고를 위해 행정부담이 과도한 국내출장 운임비에 대해서는 현행 실비정산에서 정액지급으로환원하되,
※ 상대적으로 행정부담이 적은 숙박비에 대해서는 실비정산을 적용
-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연구의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주관으로 지역별 이동거리, 수단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운임 정액여비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실제 출장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기관내부시스템 등에 등록하도록 할 계획이다.
➐ 일곱째, 종이영수증 폐지를 확대한다.
- 기존 종이영수증 폐지 정책이 실제로는 카드매출전표와 전자세금계산서 등 일부 증빙서류에 한정되어 현장의 체감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 앞으로는 모든 연구비 집행증명 문서*에 대해 전자적 형태로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 (현행) 카드매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 (개선) 카드매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 계좌이체내역서, 구매확인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➑ 여덟째, 연구개발비 직접비·간접비의 분리지급을 실시한다.
- 현행 연구비에서 직접비(연구자가 사용)와간접비(연구기관이 사용) 비율을 연구자와 연구기관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는 방식이 연구자와 연구기관 간 상호 갈등을 야기한다는 지적에 따라
- 우선, 대학이 주로 참여하는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사업에 대해 직접비·간접비 분리지급 시범적용을 검토하고, 추후 제도운영 성과를 분석하여 타 사업으로의 점진적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 오늘 회의에 참석한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연구자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이 중요하다”면서 “동 방안은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한 뜻깊은 사례로 연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ㅇ 그리고 “앞으로는 동 안건의 확실한 이행 및 현장 착근을 위해 연구 현장에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오는 하반기에는 안건의 이행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며, 이와 병행하여 동 안건에 담지 못한 중·장기 과제 및 추가 현장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는 작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