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292 호
녹색인증 평가기관 지정 공고
「녹색인증제 운영요령(2020. 5 . 6,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 60 호)」제18조에 따라 녹색인증 평가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0. 5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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