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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녹색인증 평가기관 지정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5-06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292 호  

녹색인증 평가기관 지정 공고  

「녹색인증제 운영요령(2020. 5 . 6,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 60 호)」제18조에 따라 녹색인증 평가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0. 5 . 6 .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