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301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5조,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5조에 따라 상세기준 개정안을 승인·공고합니다.
2020년 5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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