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내용
□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편법 투기가 지속되고 있으나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대책이 미흡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또는 관리자는 산집법 제28조의7에 따라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하거나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지식산업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임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ㅇ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자 또는 관리자가 제28조의7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제28조의5 제1항에 따른 입주대상시설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산업단지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는 관리기관(산업단지공단 등)으로 하여금 관리강화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개별입지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 입주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조치는 시·군·구 등 지자체에서 하게 되어 있는바,
ㅇ 산업부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불법 투기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관리 강화를 추진하고, 지자체 교육 및 계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투기를 방지할 계획임
※ 문의 : 입지총괄과 조웅환 과장(4430), 김시덕 사무관(4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