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 질문

(설명자료)산업부는 일부 수도권의 지식산업센터 투기 문제에 대해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개선해 나가겠음(MBC 5.4…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5-06

 

1. 기사내용 

 □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편법 투기가 지속되고 있으나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대책이 미흡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또는 관리자는 산집법 제28조의7에 따라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하거나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지식산업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임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ㅇ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자 또는 관리자가 제28조의7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제28조의5 제1항에 따른 입주대상시설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산업단지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는 관리기관(산업단지공단 등)으로 하여금 관리강화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개별입지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 입주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조치는 시·군·구 등 지자체에서 하게 되어 있는바,  
산업부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불법 투기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관리 강화를 추진하고, 지자체 교육 및 계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투기를 방지할 계획임

 

※ 문의 : 입지총괄과 조웅환 과장(4430), 김시덕 사무관(4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