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생활주변 사업아이템에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창업화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선정, 사업화를 위한 자금을 성공불융자로 연계하여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 대상자이자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기업 당 최대 2천만원 이내 대출 지원
ㅇ 신청대상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함)
- 2019년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ㆍ 최종 선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 선정아이템으로 대출신청 하여야 함
-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자
* “[하단의 첨부파일 붙임1] 소상공인 확인 기준 확인
- 사업구분
ㆍ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에 해당할 것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연월일’ 이후 대출신청가능
ㆍ 영리사업자에 해당할 것(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조합이 아닐 것)
*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 업종
ㆍ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 '하단의 [첨부파일] 붙임2 업종구분 방법', '붙임3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확인
신청가능 자격 |
① 2인 이상의 공동대표자에게 각각 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 대표자 1인(아이디어 선정자)을 정하여 대출 신청 ② 개인으로 선정된 자가 법인으로 창업 시, 대표이사(공동대표, 각자대표)이여야 함 (법인사업자는 공동대표이사 모두의 연서를 통해 대출 신청) ③ 아이디어 선정자 이외 제 3자가 성공불 융자를 신청할 수 없으며, 아이디어 선정자가 실제경영자로 판단되지 않을 경우, 대출 제한 (대출지원 이후에도 대표자 변경 불가) ④ 아이디어 선정시 제출한 ‘창업예정지역’과 ‘실제 창업지역’이 변동된 경우에는 ‘실제 창업지역’ 소재지 관할 지역센터에 대출 신청. ⑤ 아이디어 선정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과 실제 창업분야가 다를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선정된 사업계획서의 아이디어와 동일한 아이템(업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여야 함 |
ㅇ 지원규모 : 450억원
ㅇ 대출금리 : 연2.5% (고정금리)
ㅇ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3년 포함)
* 거치기간 다양화 및 자율상환제 직용 제외
ㅇ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ㅇ 담보조건 : 자금 지원제외대상 확인 후 신용대출(직접대출)
ㅇ 대출한도 : 기업 당 최대 2천만원 이내
*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창업비용으로 평가한 금액 이내에서 대출
ㅇ 융자범위 :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아이디어(대상자)심사선정 | → | 사업계획서 멘토링 지원 | → | 사업화지원(성공불융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