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 질문

2019년 11월 성공불융자 접수 개시 안내(생활혁신형창업지원사업 연계자금)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11-14

 

 

사업개요

생활주변 사업아이템에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창업화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선정, 사업화를 위한 자금을 성공불융자로 연계하여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 대상자이자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기업 당 최대 2천만원 이내 대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함)

- 2019년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ㆍ 최종 선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 선정아이템으로 대출신청 하여야 함

-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자 

  * “[하단의 첨부파일 붙임1] 소상공인 확인 기준 확인

- 사업구분

 ㆍ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에 해당할 것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연월일’ 이후 대출신청가능

 ㆍ 영리사업자에 해당할 것(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조합이 아닐 것)

  *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 업종

 ㆍ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 '하단의 [첨부파일] 붙임2 업종구분 방법', '붙임3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확인  

신청가능 자격

2 이상의 공동대표자에게 각각 대출을 취급할 없으며, 대표자 1(아이디어 선정자) 정하여 대출 신청

개인으로 선정된 자가 법인으로 창업 , 대표이사(공동대표, 각자대표)이여야 (법인사업자는 공동대표이사 모두의 연서를 통해 대출 신청)

아이디어 선정자 이외 3자가 성공불 융자를 신청할 없으며, 아이디어 선정자가 실제경영자로 판단되지 않을 경우, 대출 제한 (대출지원 이후에도 대표자 변경 불가)

아이디어 선정시 제출한 창업예정지역 실제 창업지역 변동된 경우에는 실제 창업지역소재지 관할 지역센터에 대출 신청.

아이디어 선정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과 실제 창업분야가 다를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선정된 사업계획서의 아이디어와 동일한 아이템(업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여야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450억원

 

ㅇ 대출금리 : 연2.5% (고정금리)

 

ㅇ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3년 포함)
  * 거치기간 다양화 및 자율상환제 직용 제외

 

ㅇ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ㅇ 담보조건 : 자금 지원제외대상 확인 후 신용대출(직접대출)

 

ㅇ 대출한도 : 기업 당 최대 2천만원 이내

*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창업비용으로 평가한 금액 이내에서 대출 

 

ㅇ 융자범위 :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지원절차

아이디어(대상자)심사선정

사업계획서 멘토링 지원

사업화지원(성공불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