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내용 □ 정부가 국내 석유사업자로부터 연간 2조원 가까이 걷는 석유 수입·판매부과금을 완화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 □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은 지출보다 수입이 많아 세입·세출 간 불균형이 발생하고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는 경향이 있다”며 “요율을 지금보다 40% 가량 낮추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정부가 조만간 정유업계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석유 수입·판매부과금 완화 논의(요율인하 등)에 착수할 것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름 □ 지난해 석유 수입·판매부과금 납부액은 1조 8천억원 이상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총 1조 6천억원 규모임 □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이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는 경향이 있고, 요율을 40% 가량 낮추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에경연 확인결과, 기사내용은 ‘17년 보고서를 인용한 것으로, 이는 ‘19.4월 발전용 연료 세제 개편이 완료되었으므로 지금은 적용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입장임ㅇ ‘17년 에경연 보고서는 타 발전원에 수입부과금을 부과할 경우(가정적 검토), 석유수입부과금이 40% 정도 인하되더라도 전체 세수 중립이 유지된다는 것으로, ‘석유수입부과금이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는 경향이 있어 요율을 40% 가량 낮추자’는 취지가 아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