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적극행정·규제혁신 대국민 공모전
□ [참여대상] 기업, 일반국민, 공무원 등 누구나 참여 가능
□ [공모과제]
적극행정 |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업무 처리가 필요한 과제 |
규제혁신 |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 법령상의 행정규제를 폐지·개선하는것 |
※ 법령·제도·규정 개선 과제는 규제혁신 분야로 우선 분류함
□ [공모기간] '20. 4. 8.(수) ∼ ’20. 5. 8(금)
□ [공모방법] (‘붙임’ 서식 사용, 적극행정/규제혁신 양식 구분)
"전자우편"[m060181@korea.kr/Tel)042-481-7648/7778]
□ [심사기준 및 포상]
(적극행정) : ① 시급성, ② 파급성, ③ 적극성
(규제혁신) : ① 실시가능성, ② 창의성, ③ 효과성
* 가산점수(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신산업 관련 규제개선 과제)
* 감산점수(시행 시 예상 부작용)
(결과발표) 8월중(관세청 홈페이지?국민신문고 공지 및 개별통보)
(시상내역) 총 18점(적극행정 9점, 규제혁신 9점)
분 야 | 최우수상 | 우수상 | 장려상 |
적극행정 | 1점 / 100만원 | 3점 / 각 50만원 | 5점 / 각 30만원 |
규제혁신 | 1점 / 100만원 | 3점 / 각 50만원 | 5점 / 각 30만원 |
※ 수상작에 해당하는 과제가 없는 경우 포상하지 않을 수 있으며, 분야 구분은 내용에 따라 제출한 의견과 다르게 분류·포상될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