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인증서비스의 신뢰성과 역량 제고 기반 마련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정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지난 3월 6일 국회를 통과한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적합성평가관리법‘)」이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음
□ 그동안 적합성 평가업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일반법이 없어 국제 시험기관인정협의체(ILAC)의 규정을 반영한 국가기술표준원 고시를 근거로 공인 시험인증기관을 관리해 왔으나, 부정행위를 방지 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공인 시험인증기관 이외 일반 시험인증기관은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음
ㅇ 금번 적합성평가관리법 제정으로 공인기관뿐만 아니라 전체 시험인증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함
◇ ‘적합성평가’는 기업이 만든 제품‧서비스가 기준(표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 인증, 검사, 교정 등을 통해 확인하는 활동으로 현재 국내에 3,900여개 시험인증기관이 있음. ◇ 적합성평가는 기준 미달 제품의 유통을 방지하고, 신제품의 성능을 검증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와 기업의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