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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인증서비스의 신뢰성과 역량 제고 기반 마련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3-31

 

 

시험‧인증서비스의 신뢰성과 역량 제고 기반 마련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정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 지난 3월 6일 국회를 통과한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적합성평가관리법‘)」이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음  

 

그동안 적합성 평가업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일반법이 없어 국제 시험기관인정협의체(ILAC)의 규정을 반영한 국가기술표준원 고시를 근거로 공인 시험인증기관을 관리해 왔으나, 부정행위를 방지 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공인 시험인증기관 이외 일반 시험인증기관은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음  

 

금번 적합성평가관리법 제정으로 공인기관뿐만 아니라 전체 시험인증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함

적합성평가’는 기업이 만든 제품‧서비스가 기준(표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 인증, 검사, 교정 등을 통해 확인하는 활동으로 현재 국내에 3,900여개 시험인증기관이 있음. 
적합성평가는 기준 미달 제품의 유통을 방지하고, 신제품의 성능을 검증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와 기업의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