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 질문

[금융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불합리한 여신수수료 운영관행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3-26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여신수수료 운영관행을 개선하고, 수수료 면제와 인지세 분담 등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겠습니다.

※ 소비자의 여신수수료 부담이 연간 87.8억원(’18년 기준) 경감 예상

< 주요 개선내용 >
▸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방식 등에 대한 합리적 개선
▸ 취급수수료 수취기준 명확화
▸ 담보신탁수수료를 여전사가 부담하도록 개선
▸ 인지세 분담비율 명시 등 소비자 안내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