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코로나19 피해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19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정*을 최대한 단축하였습니다.
* (일괄환급)당초 3.31.→3.20. (개별환급) 당초 4.10.→3.31.
ㅇ 또한, 소속 기업의 부도ㆍ폐업으로 회사가 연말정산을 할 수 없는 경우,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가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신청 및 세무서 민원실을 통한 서면신청도 가능
ㅁ 다만, 이번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대상은 원천세 신고시 환급금 지급을 신청하는 기업에 한합니다.
ㅇ 회사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고, 납부할 원천세에서 조정환급*하거나, 기업 자체의 자금으로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개별 기업의 사정에 따라 지급일정이 결정됩니다.
* 회사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환급 신청하는 대신, 납부할 원천세로 근로자에게 환급(소득세법시행규칙§93)
※ 출처 : 국세청(☞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