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 질문

금융당국 콜센터 근무 5부제 시행, 직원 소득분 보전키로 (머니투데이방송 3.12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3-16

 

 

 금융당국이 금융권 콜센터에 대해 5부제 근무를 적용하고, 이로 인한 직원의 소득감소분을 보전하기로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1. 기사내용

 

 머니투데이방송은 “20.3.12일자 「금융당국 콜센터 근무 5부제 시행, 직원 소득분 보전키로」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당국 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융권 콜센터에 대해 5부제 근무를 적용하고 이로 인한 콜센터 직원의 소득감소분을 보전해주기로 했다라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금융위 금융권 콜센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금융권과 함께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으로,

 

 금융권 콜센터에 대해 5부제 근무를 적용하고, 이로 인한 직원의 소득감소분을 보전해주기로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