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금융당국이 금융권 콜센터에 대해 5부제 근무를 적용하고, 이로 인한 직원의 소득감소분을 보전하기로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1. 기사내용
□ 머니투데이방송은 “20.3.12일자 「금융당국 콜센터 근무 5부제 시행, 직원 소득분 보전키로」 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는 금융권 콜센터에 대해 5부제 근무를 적용하고 이로 인한 콜센터 직원의 소득감소분을 보전해주기로 했다”라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 금융위는 금융권 콜센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금융권과 함께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으로,
ㅇ “금융권 콜센터에 대해 5부제 근무를 적용하고, 이로 인한 직원의 소득감소분을 보전해주기로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