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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노란우산` 신규 가입 시 월 2만원 지원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3-13

 

□ ‘자영업자 퇴직금’으로 불리는 ‘노란우산’에 가입하는 영세 소상공인을 서울시가 지원한다. 서울시는 연매출 2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올해 ‘노란우산’에 신규로 가입하면 월 2만원의 희망장려금을 1년간 지원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사망·퇴임·노령 등의 이유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때 그동안 저축한 금액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공제금을 되돌려 받는 사회안전망 형태의 상품이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07년 9월 도입돼 현재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다.
 
□ 서울시는 지난 ’16년부터 서울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노란우산’ 가입률을 늘리기 위해 전국 최초로 희망장려금을 시작하였으며, 현재까지 총 8만 8,211명의 소상공인을 지원했다. 지원금액도 기존 월 1만원에서 지난해부터는 월 2만원으로 늘렸다.
 
○ 서울시를 시작으로 현재 부산, 대구, 광주 등 17개 시도에서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인천 부평구, 충남 당진시 등 기초자치단체까지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 그 결과 ’15년 말 26.8%(173,126명)에 불과했던 서울지역 소상공인의 ‘노란우산’ 가입률은 ’19년 말 기준 58.6%(390,818명)를 달성했다. 올해도 지난해보다 10억 원이 증가한 총 64억 원을 희망장려금으로 지원해 가입률을 60%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다.
 
○ ‘19년부터 희망장려금을 월2만원으로 상향시키면서 가입자 중 희망장려금 신청비율(’17년(36.9%) →’18년(38.3%) → ’19년(57.8%))도 매년 늘고 있다.
 
□ ‘노란우산’은 매월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가입이 가능하며, 폐업, 사망, 부상·질병에 의한 퇴임, 노령(가입기간 10년 경과, 만 60세이상) 등의 사유발생 시 납입한 금액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공제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 이외에도 ▴공제금 압류·양도·담보제공 금지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가입일로부터 2년간 상해보험 지원 ▴납부부금 내 대출가능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을 통한 무료상담 등 공제가입자를 위한 다양한 혜택이 있다.
 
□ 가입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중앙회·시중은행(12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http://www.8899.or.kr),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 콜센터를 통해서 가입 할 수 있다.
 
□ 가입시에는 사업자등록증과 부가가치세 과세 증명서류가 필요하며, 서울시 희망장려금은 가입 후 30일 이내에 중소기업중앙회 및 시중은행 등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방문가입기관:【은행】우리/국민/KEB하나/IBK기업/신한/농협/대구/광주/부산/경남/전북/제주/수협/MG새마을금고/우체국지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59개소(서울(5): 서울중부·동부·서부·남부·북부센터), 중소기업중앙회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 콜센터 (☎ 1666-9988)로 문의하면 된다.
 
□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노란우산은 별도의 퇴직 준비가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에게 닥친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대비하는 안심제도”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매출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라며, 향후 제도 개선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