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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정의 [기술감정] 및 [기술감정사]에 대한 용어정의를 공지합니다 ., 최초작성일 : 2019-02-16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6-06-17

 

[기술감정(技術鑑定)] 이란, "법원의 명령 등에 따라 그 전문가로 하여금 사물의 진위·양부(良否가치 등에 대한 판단을 진술하는 것"으로,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용어 정의를 받았으며 

 

 

 

[기술감정사(技術鑑定士)] 는 기술감정을 수행하는 그 전문가를 말하는 것으로 기술을 감정하고 기술거래를 주선하며 기술창업을 돕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약칭[기감사]로 대한민국특허청 상표등록된 고유명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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