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6-0591호
공공나노팹센터 지정 공고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제11조(연구시설 등의 확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공공나노팹센터)에 따라 공공나노팹센터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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