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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확인서 변경 공고(260101-260415)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6-04-22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315호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제11조의4 제2항 및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규제특례 확인서 변경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1일

산업통상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