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 내용 □ 정부가 코로나19 생필품 대란과 관련하여 중앙 정부 차원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규제를 한시 완화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며,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 지역에서 우선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한시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결정된 바 없음 * 참고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의 시행여부·범위 등 구체적 사항의 결정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각 기초지자체에 위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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