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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처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5-06-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5-0717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처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제재조치 처분을 통지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6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처분내용

대상

법적근거

처분원인

처분내용

㈜크레블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부칙 제5조

ㅇ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제5호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참여제한 : 3년

환수금 : 21,711,299원

엄*훈

(대표자)

참여제한 : 3년

㈜글로원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부칙 제5조

ㅇ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제4호

기술료 미납

참여제한 : 2년

 

2. 제재조치 집행일정

ㅇ 참여제한 개시일 : 공고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때

ㅇ 납부 기한 : 처분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환수금 납부처 : 국민은행 : 468401-04-212204 / 예금주 : (재)연구개발특진흥재단)

3. 처분청

ㅇ 기관명/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지역과학기술진흥과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어진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ㅇ 연락처 : 044-202-4715 / lku5232@korea.kr

 

4.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안내

ㅇ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동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동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동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동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044-202-4715, lku@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