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 질문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처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5-06-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5-0717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처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제재조치 처분을 통지 하고자 하였으나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6월 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처분내용

대상

법적근거

처분원인

처분내용

크레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부칙 제5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1항제5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참여제한 : 3

환수금 : 21,711,299

*

(대표자)

참여제한 : 3

글로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부칙 제5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1항제4

기술료 미납

참여제한 : 2

 

2. 제재조치 집행일정

ㅇ 참여제한 개시일 공고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때

ㅇ 납부 기한 처분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환수금 납부처 국민은행 : 468401-04-212204 / 예금주 : ()연구개발특진흥재단)

3. 처분청

ㅇ 기관명/부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ㅇ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어진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ㅇ 연락처 : 044-202-4715 / lku5232@korea.kr

 

4.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안내

ㅇ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동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동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동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동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044-202-4715, lku@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