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5-0717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처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제재조치 처분을 통지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6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처분내용
대상 | 법적근거 | 처분원인 | 처분내용 |
㈜크레블 |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부칙 제5조 ㅇ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제5호 |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 참여제한 : 3년 환수금 : 21,711,299원 |
엄*훈 (대표자) | 참여제한 : 3년 | ||
㈜글로원 |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부칙 제5조 ㅇ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제4호 | 기술료 미납 | 참여제한 : 2년 |
2. 제재조치 집행일정
ㅇ 참여제한 개시일 : 공고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때
ㅇ 납부 기한 : 처분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환수금 납부처 : 국민은행 : 468401-04-212204 / 예금주 : (재)연구개발특진흥재단)
3. 처분청
ㅇ 기관명/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지역과학기술진흥과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어진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ㅇ 연락처 : 044-202-4715 / lku5232@korea.kr
4.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안내
ㅇ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동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동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동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동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044-202-4715, lku@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