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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해외 비관세장벽 실태조사 및 대응전략 연구 용역 입찰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5-05-21

 

산업통상자원부 제2025 – 394

 

정책연구과제 용역 입찰 공고

 

 

□ 용역과제 개요

 

ㅇ 과 제 명 해외 비관세장벽 실태조사 및 대응전략 연구

 

ㅇ 추정금액 금 일억육백만원 (106,000,000 / VAT포함)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ㅇ 연구기간 계약체결일 ~ ’25.12.19

 

연구기간 및 용역비는 협상결과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ㅇ 연구내용 세부내역 제안요청서에 의함

 

과업 및 사업설명회는 붙임 제안요청서로 대체함

 

 낙찰자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입찰 및 계약 방식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656, 2023.6.16)” 적용

 

ㅇ 제출장소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 통상법무기획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ㅇ 제출기한 2025년 5월 30(), 18:00 도착분에 한함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기획과로 직접 제출또는 우편으로 제출가능하나제출 중 발생되는 훼손 및 미도달지연 등의 책임은 제출자에 있으니제출  수신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서 제출

 

 제출서류

 

입찰참가신청서

 

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업무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참여인력 이력사항

 

주요용역사업실적 및 실적증명서

 

제안서가격입찰서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

 

가격 입찰서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는 별도밀봉

 

확약서

 

보안각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보증서(보험증권 등) 1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국가기관 등)는 그 증빙서류 및 국가계약법” 9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 귀속사유 발생 시 입찰보증금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지급각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사업자등록증 각 1

 

해당기관의 2024년 재무제표 사본 1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위임자 신분증 각 1

 

제안서 2부 및 제안서 내용을 담은 USB 1

 

※ 필요시 파일은 메일(hwn425@korea.kr)로 송부가능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 통상법무기획과 오혜원 사무관 ☎ 044-203-5942

 

□ 참가자격

 

ㅇ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국가계약법” 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협상 및 낙찰자 선정

 

ㅇ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하며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일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

제안서 기술평가 일정은 제안서 접수 후 별도 안내

 

ㅇ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협상에의한계약체결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제안서 내용을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실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기술평가 및 가격평가점수합산 후 1순위 기관부터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선정(낙찰자는 추후 개별통보 예정)

 

ㅇ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ㅇ 선정기준(제안요청서 참고) : 연구수행능력제안내용의 적절성연구의 필요성연구비 규모의 적정성 등

 

ㅇ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거하여 결정

 

□ 입찰무효

 

ㅇ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

 

□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제안서 평가결과의 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ㅇ 입찰등록시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고제안서는 직접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제출가능

 

공고기간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18:00까지우편제출 시 전화확인 요망)

 

ㅇ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국가계약법 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ㅇ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 통상법무기획과(044-203-5942)로 문의 요망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5. 20.

 

 

산 업 통 상 자 원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