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5- 0448호
2025년도 우수 전문연구사업자 지정 신청 공고
연구산업 기업의 사기 진작과 역량 제고를 위하여 연구개발 역량이 우수하고, 고객 지향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연구사업자를 ‘우수 전문연구사업자’로 지정하고자 하오니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 상 임
1. 신청자격
○ R&D역량이 우수하고 고객(연구자) 지향적 서비스를 통해 R&D 성과의 창출·활용·확산에 기여하거나 잠재력이 높은 기업
○「연구산업진흥법」제6조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2. 신청부문
○ 신청부문 : 주문연구, 연구관리, 연구장비·재료, 총 3개 분야
3. 신청제한
○ 과거 3년(접수 마감일 기준) 이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연구산업진흥법 제18조)
○ 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 및 기업의 대표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등 채무불이행, 연구부정으로 제재, 사회적 지탄 등이 확인된 경우
4. 지정절차
○ 심사절차는 발표심사, 현장심사(필요시)로 진행
< 심사절차 >
①신청서 접수 | ➡ | ②1차심사 | ➡ | ③2차심사(필요시) | ➡ | ④지정 공고 |
전문연구사업자 |
| (필요시 서면평가) 발표평가 |
| 현장평가 |
| (필요시 의견조정 심사) |
신청기업 |
| 심사위원회 |
| 현장심사위원회 |
| 과기정통부 |
① 신청서 접수
○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전문연구사업자는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신청기간 내 접수
② 발표심사
○ 심사방법 : 연구개발 역량 및 핵심 성과(보유기술), 기업 경쟁력 등 발표․면접을 통한 정성평가
평가항목 | 측정방법 | 배점 | |
기업 경쟁력 (50) -공통 | 경영자 (20) | 경영자의 기술혁신 리더십 | 5 |
경영자의 기술혁신 및 사업화 의지 | 5 | ||
경영자의 사업 추진력 및 위기관리 능력 | 5 | ||
경영자의 조직관리 수준 | 5 | ||
투자(20) |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금액 비중 | 10 | |
프로젝트 자원관리 및 시설장비 기반 장치 보유 | 10 | ||
경영성과(10) | 재무 건정성(부채비율) | 5 | |
사업화 매출에 의한 자금 유동성 | 5 | ||
연구개발 역량 (250) -주문연구,연구관리 (170) -연구장비,연구재료(250) | 연구개발 계획 (30) -주문연구, 연구장비, 연구재료 | 기술개발 중장기 전략 및 목표 수준 | 5 |
중장기 사업 및 신기술 개발 계획 | 5 | ||
핵심 보유기술 개발 환경 수준 | 5 | ||
기술개발 외부환경 분석 | 5 | ||
기술개발 내부자원 분석 | 5 | ||
외부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수준 | 5 | ||
연구관리 계획 (30) -연구관리 | 연구관리 중장기 전략 및 목표 수준 | 5 | |
연구관리 전략 개발계획 | 5 | ||
핵심 연구관리 전략 개발 환경 수준 | 5 | ||
연구관리 전략 외부환경 분석 | 5 | ||
연구관리 전략 내부자원 분석 | 5 | ||
외부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수준 | 5 | ||
연구개발 인력 (80) -주문연구, 연구장비, 연구재료 | 연구개발(R&D) 인력비중 | 20 | |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비중 | 20 | ||
핵심 보유기술 개발 인력 비중 | 5 | ||
연구개발 인력의 1인당 연구개발비 | 20 | ||
연구개발 인력의 신기술 개발 추진능력 | 5 | ||
연구개발 인력의 평균 경력 | 5 | ||
연구개발 조직 및 인력 관리 수준 | 5 | ||
연구관리 인력 (80) -연구관리 | 연구관리 전문인력 비중 | 20 | |
연구관리 전문인력 중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비중 | 20 | ||
핵심 연구관리 전략 개발을 위한 인력 비중 | 5 | ||
연구관리 인력의 1인당 연구개발비 | 20 | ||
연구관리 인력의 핵심전략 개발 추진능력 | 5 | ||
연구관리 인력의 평균 경력 | 5 | ||
연구관리 조직 및 인력 관리 수준 | 5 | ||
연구개발 인프라(80) -연구장비, 연구재료 | 연구개발(R&D) 장비 투자비중 | 50 | |
시설・장비 확보 능력 | 20 | ||
검사측정 및 시험장비 관리 | 5 | ||
검사·품질보증 활동 | 5 | ||
연구개발 성과 (60) -주문연구, 연구장비, 연구재료 | 핵심 보유기술 수준 | 5 | |
핵심기술 보완능력 | 5 | ||
기술경쟁력 향상도 | 5 | ||
시장경쟁력 향상도 | 5 | ||
대외 인증 | 20 | ||
지식재산권 보유 정도 | 15 | ||
기술개발 및 사업화 수준 | 5 | ||
연구관리 성과(60) -연구관리 |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보유기술 수준 | 5 | |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기술 보완능력 | 5 | ||
고객사 기술경쟁력 향상도 수준 | 5 | ||
고객사 시장경쟁력 향상도 수준 | 5 | ||
대외 인증 획득 지원 | 20 | ||
지식재산권 보유 및 지원정도 | 15 | ||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수준 | 5 | ||
서비스 품질 (100) -주문연구,연구관리(100) -연구장비,연구재료(30) | 서비스 품질 경영전략(40) -주문연구, 연구관리 | 서비스 품질 경영 체계 | 15 |
서비스 운영 체계 | 15 | ||
서비스 인적 자원 관리 | 5 | ||
서비스 담당자 직무 | 5 | ||
고객지향 마케팅(30) -공통 | 핵심 보유기술 마케팅 활동 | 12 | |
제품의 목표시장 및 마케팅 전략 수립 | 10 | ||
마케팅채널 분석 및 확보 능력 | 8 | ||
고객 수요 반영 서비스 (30) -주문연구, 연구관리 | 신제품 기획 및 개발 능력 | 12 | |
고객 및 시장 정보시스템 활용 | 8 | ||
고객접점 서비스 운영관리 | 10 |
○ 심사기준: (주문연구, 연구관리) 320점 만점, (연구장비·재료) 330점 만점
○ 심사결과 : 발표심사 결과 주문연구/연구관리 256점 이상, 연구장비·재료 264점 이상 우수전문연구사업자로 선정
※ 심사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합산점수의 평균
- 평가위원이 제출서류 및 발표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해당 전문연구사업자에 대해 현장심사 실시
③ 현장심사(필요시)
○ 심사방법 : 제출내용의 사실관계 확인 및 핵심 기술·서비스 등을 평가하기 위해 현장방문 실시
※ 발표평가 시 추가 요청사항에 대한 확인
④ 우수 전문연구사업자 지정예정 공고 및 확정
○ 선정된 전문연구사업자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산업협회 홈페이지 등)를 통해 우수 전문연구사업자 지정예정 공고 후 의견 신청이 없을 시 확정 공고
○ 지정예정 공고 기간 내에 의견신청이 접수된 경우, 의견조정위원회를 통해 의견신청에 대한 수용여부 심사 후 최종 확정
○ 우수 전문연구사업자로 최종 확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산업협회 홈페이지 등)를 통해 별도 확정 공고
5.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5. 4. 28(월요일) ~ 5. 30(금요일)
○ 신청방법 : 한국연구산업협회 홈페이지(www.rndia.or.kr)에서 신청서식 다운로드, 신청서류(한글) 작성 후 E-mail(rndia@rndia.or.kr) 발송
구분 | 신청서류 | 비고 |
필수 제출 | 1. 우수 전문연구사업자 지정 신청서 | 홈페이지 서식 다운 [별첨1] |
2. 우수 전문연구사업자 지정 신청기업 설명서 | 홈페이지 서식 다운 [별첨2] | |
3. 표준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 * 제조원가 명세서, 무형자산(개발비) 증감명세서 등
- 국세청 또는 세무사 직인 날인된 재무제표만 인정 | 확정 재무제표의 최근 3년 | |
4. 신청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조회 결과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 증명원신청/발급에서 신청 및 출력 | 최근 3년 | |
해당 시 제출 | 5.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본사기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미제출 | - |
6. 신청기업 중소기업 확인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미제출 | (해당시 제출) | |
7. 특허등록원부 | 최근 3년 | |
8. 정부부처 포상 및 인증 증빙서류 | 최근 3년 |
○ 신청서류
* 1. 최근 3년 :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자료 인정
2. 발표심사 발표자료(PPT) 사전 준비 및 별도 제출
7. 신청 시 유의사항
○ 동일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겸업할 때는 매출액이 가장 큰 사업으로 업종을 구분하여 신청
※ 매출액 기준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수 또는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유형고정자산이 큰 업종으로 분류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사 진행 시 지정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 및 제출 서류 내용의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기재 또는 제출 서류의 허위 ·조작 여부가 확인될 경우 탈락 또는 지정 취소 조치
8. 문의처
○ 한국연구산업협회 신고·회원지원팀 김병학 차장(02-779-9077)
○ 한국연구산업협회 신고·회원지원팀 임재협 주임(02-779-9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