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강원도 (2020/02/19)
[주요내용]
□ 강원도는 18개 시군과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상담창구 설치하여 경영 애로와 피해 현황을 통합 관리하고 종합 지원 상담을 진행 중에 있으며, 350억 규모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강원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300억 규모로 지원대상은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으로, 대출한도는 업체당 5천만원 이내, 기간은 최대 5년이며, 도에서는 2년간 2%의 이자를 지원하며 대출자금 중도상환 시 해약금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 지원대상 : 대표자의 신용등급 6등급에서 7등급으로 확대
- 기한연장 : 기존 대출자의 경우 2020년 6월30일 이전에 만기일이 도래하는 일시상환 보증의 경우 대출원금 상환 없이 기한 연장
○ 폐광지역의 경우 50억 규모로 업체당 5천만원(기존3천만원) 고정금리 1%로 저리로 지원된다.
□ 그 밖에 코로나 19로 전년 동기간의 매출액 10% 이상 감소를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 7천만원 한도의 경영애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서민금융진흥원과 지원 사업을 체결한 도내 20개 전통시장 상인의 경우 1천만원 한도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노명우 경제진흥국장은, ‘사태가 장기화되면 관광객 감소, 불안감 증대, 소비 위축 등으로 강원도 지역경제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며, ‘정부, 시군 등과 긴밀히 협력해 지역경제 부담을 덜어주고 소상공인들의 애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