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5–0376호
2025년도 연구지원체계평가 공고 및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안내 재공고 |
『2025년도 연구지원체계평가』 및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다음과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연구지원체계평가 및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 받고자 하는 대학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3월 28일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상임
<평가수행 및 산출전담 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 정병선
Ⅰ. 2025년도 연구지원체계평가(대학유형)
1. 평가 목적
○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지원 조직과 기능의 체계성·전문성 등을 점검하여 연구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
2. 대상기관 : 연구지원 기능을 보유한 대학 중 신청기관
3. 대상기간 : ’23.3.1. ~ ’25.2.28. (2년)
4. 평가절차 : (1단계)서류평가 및 이의신청·검토, (2단계)현장(대면/온라인)평가
5. 평가 등급(평가결과)에 따른 간접비 반영
연구비 규모 | 평가결과 | |||||||
S등급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등 외 | |
95점이상 | 90점이상~ 95점미만 | 85점이상~ 90점미만 | 80점이상~ 85점미만 | 75점이상~ 80점미만 | 70점이상~ 75점미만 | 50점이상~ 70점미만 | 50점 미만 | |
대 | 10% | 6% | 3% | 0 | -3% | -6% | -10% | 간접비 고시비율 5% 고시 |
중 | 10% | 6% | 3% | 0 | -2% | -4% | -6% | |
소 | 10% | 6% | 3% | 0 | -1% | -2% | -3% |
※ 대: 250억 이상, 중: 100억 이상 250억 미만, 소:100억 미만
6.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 2025. 5.26(월) ~ 5월28(수) 18:00까지
○ 신청 방법
- 평가신청서 전자공문 1부
- 연구지원체계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제출목록, 표준 템플릿, 붙임번호별 증빙자료 일체(템플릿 참조)
○ 제출방법 : K2Base 시스템(www.k2base.re.kr)에 업로드
7. 연구지원체계평가(출연(연) 및 기타 비영리 유형) 지표개선(안) 사전 안내
○ 2026년도 출연(연) 및 기타 비영리연구기관 유형 연구지원체계평가 일부 지표에 한해 평가 사전준비를 위한 개선사항 안내 예정
- 세부평가지표 수정사항(안)은 향후 K2Base에 공지 예정(‘25. 상반기 예정)
8. 연구지원체계평가 관련 문의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제도혁신센터 안병민 연구위원/맹주희 연구원
(043-750-2387, bmahn@kistep.re.kr/043-750-2625, zui25@kistep.re.kr)
【붙임1】2025년 연구지원체계평가 실시계획 1부.
【붙임2】2025년 연구지원체계평가 평가지침 및 해설서 1부.
【붙임3】2025년 연구지원체계평가를 위한 표준템플릿 1부.
Ⅱ.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 재공고 주요 변경사항: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서 제출기한과 연구지원체계평가 신청기한을 일치(5.28. 18:00)
1. 산출목적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에 실소요 간접비를 지원하여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도모
2. 대상기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113조제2항에 따라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신청하려는 대학은 연구지원체계평가를 받아야 함
○ 2025년도 연구지원체계평가에 참여한「고등교육법」및 개별법령에 따른 대학
○ 아래에 해당하는 대학은 간접비고시비율을 5% 적용
- 2025년도 연구지원체계평가 미 참여 대학
- 2025년도 연구지원체계평가결과 50점 미만인 대학
- 2025년도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미 신청 대학
- 2025년도 최종 간접비고시비율이 5% 미만인 대학
3. 제출자료
○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서 1부
○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1부(붙임 3 표준 템플릿 참조)
4.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산출 신청서 : 2025. 5. 28(수), 18:00까지
-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 2025. 6. 30(월), 18:00까지
○ 제출방법 : K2Base 시스템(www.k2base.re.kr)에 업로드
5. 산출절차 : (1단계) 서류 검토, (2단계) 대면검증, (3단계) 이의신청 심의, (4단계)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 심의, (5단계) 고시
6.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관련 문의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제도혁신센터 김다빈 연구원/구명회 연구위원
(043-750-2720, dbkim@kistep.re.kr/043-750-2313, mhgu@kistep.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