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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연구지원체계평가 실시계획 공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안내 재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5-03-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5–0376

2025년도 연구지원체계평가 공고 및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안내 재공고

 

2025년도 연구지원체계평가』 및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다음과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연구지원체계평가 및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 받고자 하는 대학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3월 28

<주무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상임

<평가수행 및 산출전담 기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 정병선

 

. 2025년도 연구지원체계평가(대학유형)

 

1. 평가 목적

 

○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지원 조직과 기능의 체계성·전문성 등을 점검하여 연구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

 

2. 대상기관 : 연구지원 기능을 보유한 대학 중 신청기관

 

3. 대상기간 : ’23.3.1. ~ ’25.2.28. (2)

 

4. 평가절차 (1단계)서류평가 및 이의신청·검토, (2단계)현장(대면/온라인)평가

 

5. 평가 등급(평가결과)에 따른 간접비 반영

 

연구비 규모

평가결과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등 외

95점이상

90점이상~

95점미만

85점이상~

90점미만

80점이상~

85점미만

75점이상~

80점미만

70점이상~

75점미만

50점이상~

70점미만

50

미만

10%

6%

3%

0

-3%

-6%

-10%

간접비 고시비율

5% 고시

10%

6%

3%

0

-2%

-4%

-6%

10%

6%

3%

0

-1%

-2%

-3%

※ : 250억 이상: 100억 이상 250억 미만:100억 미만

6.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 2025. 5.26() ~ 528() 18:00까지

○ 신청 방법

평가신청서 전자공문 1

연구지원체계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제출목록표준 템플릿붙임번호별 증빙자료 일체(템플릿 참조)

○ 제출방법 : K2Base 시스템(www.k2base.re.kr)에 업로드

 

7. 연구지원체계평가(출연(및 기타 비영리 유형) 지표개선(사전 안내

 

○ 2026년도 출연(및 기타 비영리연구기관 유형 연구지원체계평가 일부 지표에 한해 평가 사전준비를 위한 개선사항 안내 예정

세부평가지표 수정사항()은 향후 K2Base에 공지 예정(‘25. 상반기 예정)

 

8. 연구지원체계평가 관련 문의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제도혁신센터 안병민 연구위원/맹주희 연구원
(043-750-2387, bmahn@kistep.re.kr/043-750-2625, zui25@kistep.re.kr)

 

붙임12025년 연구지원체계평가 실시계획 1.

붙임22025년 연구지원체계평가 평가지침 및 해설서 1.

붙임32025년 연구지원체계평가를 위한 표준템플릿 1.

 

.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 재공고 주요 변경사항: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서 제출기한과 연구지원체계평가 신청기한을 일치(5.28. 18:00)

 

1. 산출목적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에 실소요 간접비를 지원하여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도모

 

2. 대상기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113조제2항에 따라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신청하려는 대학은 연구지원체계평가를 받아야 함

 2025년도 연구지원체계평가에 참여한고등교육법및 개별법령에 따른 대학

 아래에 해당하는 대학은 간접비고시비율을 5% 적용

- 2025년도 연구지원체계평가 미 참여 대학

- 2025년도 연구지원체계평가결과 50점 미만인 대학

- 2025년도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미 신청 대학

- 2025년도 최종 간접비고시비율이 5% 미만인 대학

 

3. 제출자료

 

○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서 1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1(붙임 표준 템플릿 참조)

 

4.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산출 신청서 : 2025. 5. 28(), 18:00까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 2025. 6. 30(), 18:00까지

○ 제출방법 : K2Base 시스템(www.k2base.re.kr)에 업로드

 

5. 산출절차 : (1단계서류 검토, (2단계대면검증, (3단계이의신청 심의, (4단계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 심의(5단계고시

 

6.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관련 문의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제도혁신센터 김다빈 연구원/구명회 연구위원 

(043-750-2720, dbkim@kistep.re.kr/043-750-2313, mhgu@kistep.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