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제32조 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을 재단법인으로 설립허가 하였기에 공고합니다.2020년 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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