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전라북도 (2020/02/14)
[주요내용]
- 연매출 1억2천만원 이하 → 3억원 이하
- 카드매출액의 0.8%, 최대 50만원
- 5월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접수
▶ (구비서류) 매출액증빙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카드매출액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신청서
▶ 유흥업·도박업 등 제외 모든 업종 가능, 폐업·타시도 이전 제외
□ 전북도는 코로나19 여파로 침체에 빠진 소상공인의 피해 지원을 위해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해 카드수수료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 현재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도내 소상공인들이 가장 큰 경영부담 요인으로 뽑고 있는 카드수수료를 지원하여 경영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년도 매출액 1억 2천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감염을 우려해 외출이나 모임을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소상공인 대부분이 매출 하락을 체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 최근 소상공인연합회가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97.9%가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이 하락했다고 답했다.
- 또한 매출 감소 폭도 컸다. 응답자의 44%는 매출이 50% 이상 감소했다고 답했으며, 매출이 30~50% 줄었다는 응답도 27.2%에 달했다.
○ 이에 따라, 전북도는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의 대상을 전년도 매출액 3억원* 이하로 대폭 확대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이다.
* 금융위 카드수수료 우대가맹점 최하단계 가준 : 3억원 이하, 수수료 0.8%
○ 지원내용은 카드매출액의 0.8%, 최대 50만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 지원신청은 5월까지(자금 소진시까지) 시군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직접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이 가능하다.
○ 제출서류는 ①신청서와 함께 ②전년도매출액 증빙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③카드매출액 증빙서류(포스기 출력물 등), ④사업자등록증, ⑤통장사본을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 이 사업은 유흥업·도박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능하나, 폐업이나 타 시도 이전 등으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신원식 전북도 일자리경제정책관은 “코로나19 여파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위기로 위축된 지역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보다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